안건번호 | 법제처-13-0130 | 요청기관 | 안전행정부 | 회신일자 | 2013. 6.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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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철도건설법 시행령」 제22조 | ||||
안건명 | 안전행정부 - 원인자의 요구에 의하여 새로 건설되고 있는 철도노선에 역 시설을 건설하는 경우, 그 건설비용 중 100분의 50을 “국가가 부담한다”는 규정의 의미(「철도건설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3호 등 관련) |
「철도건설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3호에서는 새로 건설되고 있는 철도노선에 국가 외의 자의 요구에 의하여 역 시설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그 건설비용의 100분의 50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 국가가 부담하는 건설비용과 관련하여 국고(예산)에서 일부 부담하는 외에 다른 방식으로 나머지 재원을 조달하여 그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지?
「철도건설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는 건설비용과 관련하여 국가는 국고(예산)에서 일부 부담하는 외에 다른 방식으로 나머지 재원을 조달하여 그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철도건설법」 제21조제3항 및 제4항에서는 국가 외의 자의 요구에 의하여 철도건설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요구자의 부담으로 하되, 그 부담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국가 외의 자로서 철도건설사업의 시행을 요구하는 자(이하 “원인자”라 함)가 철도건설사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그 부담 비율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원인자의 요구에 의하여 새로 건설되고 있는 철도노선에 역 시설을 건설하는 경우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8조제2항의 투자평가지침에 따라 산정된 역 시설 건설비용과 수입을 비교하여 수입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건설비용의 100분의 50을 국가가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는 건설비용과 관련하여 국가는 국고(예산)에서 일부 부담하는 외에 다른 방식으로 나머지 재원을 조달하여 그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철도건설법」 제20조에서는 일반적인 철도건설 비용부담의 원칙에 관하여 일반철도는 “국고” 부담으로, 고속철도는 “국고”와 사업시행자의 분담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
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3호에서는 새로 건설되고 있는 철도노선에 원인자의 요구에 의하여 역 시설을 건설하는 경우에 건설비용의 100분의 50을 “국가가 부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고”의 사전적 의미가 “국가 소유의 현금을 출납하고 보관하기 위해 중앙은행에 설치한 정부의 예금 계정”임을 고려할 때,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3호에서 말하는 “국가가 부담한다”는 규정은 그 비용 전부를 국고에서 조달하여야 한다는 취지가 아니라 원인자가 부담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재원 조달의 책임이 최종적으로 국가에게 있다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입니다〔「철도건설법 시행령」(2005. 6. 30. 대통령령 제18931호로 제정되어 2005. 7. 1. 시행된 것) 제정이유서 발췌 참조〕.
다시 말해서, 「철도건설법」 제21조제3항 및 제4항의 경우에는 원인자 요구에 따른 철도건설사업과 관련한 비용부담의 원칙과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철도건설사업 비용의 100분의 50을 부담하는 “국가”는 자신의 책임과 관리 하에 그 부담분에 상당하는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 재원조달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국가는 다양
한 방법과 절차를 통하여 그 재원을 조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의 경우처럼 일부는 국고에서, 나머지는 국고 외의 방법을 통하여 그 재원을 조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철도건설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는 건설비용과 관련하여 국가는 국고(예산)에서 일부 부담하는 외에 다른 방식으로 나머지 재원을 조달하여 그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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