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3-0126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3. 6.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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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주택법」 제1조 | ||||
안건명 | 민원인 - 공동주택관리규약 제·개정안을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는 규정의 의미 (「주택법 시행령」 제57조제2항 등 관련) |
「주택법 시행령」 제5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규약 제·개정안을 공고할 때 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의 게시판에만 공고해도 되는지, 아니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새로 개설하여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모두 공고하여야 하는지?
「주택법 시행령」 제5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규약 제·개정안을 공고할 때 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의 게시판에만 공고해도 된다고 할 것입니다.
「주택법」 제44조제1항에서는 시·도지사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이하 “입주자등”이라 함)를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공동주택관리규약(이하 “관리규약”이라 함)의 준칙을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입주자등은 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주택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에서는 「주택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의 준칙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2항에서는 공동주택 분양 후 최초의 관리규약은 사업주체가 제안한 내용을 해당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동의하는 방법으로 결정하며 이 경우 사업주체가 제안한 내용은 해당 공동주택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입주자등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제정된 관리규약을 개정할 때 그 절차 및 방법은 같은 영 제52조제1항을 준용하되, 그 개정안에는 개정 목적, 종전의 관리규약과 달라진 내용, 같은 영 제57조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과 달라진 내용을 적고 같은 조 제2항 후단
의 방법에 따라 공고하고 통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해당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관리규약 제·개정안을 해당 공동주택의 게시판에만 공고해도 되는지, 아니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새로 개설하여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모두 공고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주택법 시행령」 제57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관리규약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 제·개정안을 공고하고 입주자등에게 개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관리규약 제·개정 시 그 내용을 입주자등에게 미리 알림으로써 입주자등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고, 그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제·개정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절차를 도입한 것이라 할 것이며, 나아가 주택법령에 규정된 공고 절차에 따라 관리규약을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하여 다른 특별한 행정제재나 벌칙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제·개정안의 공고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주택법 시행령」 제57조제2항 및 제3항의 공고에 관한 내용은 관리규약의 제·개정을 위한 보조적·부수적 규정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그렇다면 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게시판에 공고함으로써 같은 영 제57조제2항 및 제3항의 취지에 따른 공고 의무를 충분히 수
행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이와 달리 「주택법 시행령」 제57조제2항 및 제3항의 공고에 관한 규정을 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새로이 개설하여 공고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한다면, 이는 새로운 법적 의무를 추가로 부과하는 것으로서 현행 주택법령에 공동주택이 의무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운영하도록 규정하는 별도의 근거 조항을 두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에 근거 없이 해석만으로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되어 불합리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주택법 시행령」 제5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관리규약 제·개정안을 공고할 때 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의 게시판에만 공고해도 된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의견
인터넷 홈페이지가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에 한하여 관리규약 제·개정안을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고하여야 한다는 의미를 문언상 명확히 하기 위한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