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3-0127 | 요청기관 | 대전광역시 | 회신일자 | 2013. 5.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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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 ||||
안건명 | 대전광역시 - 기존 개방형직위에 임용된 공무원이 공개모집 절차 없이 승진하여 직급이 상향된 개방형직위에 계속 근무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등 관련) |
2013. 2. 20. 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에 따라 일부 시·도의 개방형직위인 감사관의 직급이 “4급”에서 “3급 또는 4급”으로 변경된 경우,
2013. 2. 20. 전에 개방형직위인 시·도 감사관(4급)에 임용된 4급 경력직공무원이 임기 중에 3급으로 승진하여 직급이 상향된 감사관(3급)으로 근무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개모집에 의한 시험을 거쳐야 하는지?
2013. 2. 20. 전에 개방형직위인 시·도 감사관(4급)에 임용된 4급 경력직공무원은 임기 중이라 하더라도 3급으로 승진하여 직급이 상향된 감사관(3급)으로 근무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개모집에 의한 시험을 거쳐야 할 것입니다.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제1항·제2항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해당 기관의 직위 중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공직 내부나 외부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를 개방형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고,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위별로 직무의 내용ㆍ특성 등을 고려하여 직무수행 요건을 설정하고 그 요건을 갖춘 사람을 임용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29조의4제1항에 따른 개방형직위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개방형직위에 공무원을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공직 내부와 외부를 대상으로 공개모집에 의한 시험(이하 “공개모집에 의한 시험”이라 함)을 거쳐 적격자를 선발하여야 하고, 같은 규정 제8조제1항·제2항에 따르면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은 계약직공무원으로 하되, 개방형임용 당시 경력직공무원인 사람은 개방형직위에 전보(다른 기관과의 전입ㆍ전출을 포함함)ㆍ승진ㆍ전직 등의 방법에 의하여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습니다.
한편,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제8조제1항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는 자체감사기구를 두고, 중앙행정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체감사를 전담하는 감사기구의 장을 개방형직위로 임용하여야 하며, 감사기구의 장의 임용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제2항ㆍ제4항ㆍ제5항 등을 준용하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는 감사기구의 장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사ㆍ수사ㆍ법무, 예산ㆍ회계, 조사ㆍ기획ㆍ평가 등의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제1호),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제2호) 등 중에서 임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4조에서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의 직급은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수, 소속 공무원의 규모, 예산 규모 및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해당 자체감사기구의 규모에 따라 업무수행의 독립성이 보장되도록 관계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적정하게 부여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2013. 2. 20. 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에 따르면 인천광역시 등 12개 시ㆍ도(이하 “시·도”라 함) 감사관의 직급이 종전 “4급”에서 “3급 또는 4급”으로 상향 조정되었는바, 2013. 2. 20. 전에
개방형직위인 시·도 감사관(4급)에 임용된 4급 경력직공무원이 임기 중에 3급으로 승진하여 직급이 상향된 감사관(3급)으로 근무하기 위해서 공개모집에 의한 시험을 거쳐야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 및 제8조제1항ㆍ제2항을 종합해보면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 또는 경력직공무원은 공직 내부와 외부를 대상으로 하는 공개모집에 의한 시험을 거쳐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고, 공개모집의 예외로서 같은 규정 제9조제2항 및 제23조에서는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임용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와 개방형직위를 공개모집하였으나 응시자가 없거나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는 경우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며, 개방형직위의 직급이 상향됨에 따라 기존에 임용된 경력직공무원을 승진임용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의한 시험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또한, 「지방공무원법」 제5조제2호에 따르면 “직급”이란 직무의 종류ㆍ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群)을 말하는바, 직급이 높을수록 직무의 곤란성, 책임도 등이 달라지고, 3급 시·도 감사관에게는 4급일 경우보다 해당 업무의 책임도 등이 더욱 요구된다고 할 것이며, 「공공감사에 관
한 법률」 제14조에서도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수, 소속 공무원의 규모, 예산 규모 및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감사관의 직급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개방형직위인 “4급 감사관”과 “3급 또는 4급 감사관”은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의 조직·운영 측면에서 동일하다 할 수 없어 그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더욱이, 만약 이 사안의 개방형직위 감사관의 직급 및 보수 등을 3급으로 공고한다면 종전 4급 감사관 임용 공고 시에 응모하지 않았던 사람도 응모할 수 있을 것이고, 4급 감사관으로 임용된 경력직공무원이 3급 감사관 공개모집 시의 다른 응모자들에 비해 해당 직위의 적격자로 인정받아 선발된다는 보장도 없는 점, 공개모집에 의한 시험을 거치지 않고 종전 4급 경력직공무원 감사관을 승진임용하여 3급 감사관으로 계속 근무하게 하는 것은 공직 내부 또는 외부에서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임용하고자 하는 개방형직위 제도의 취지에도 부합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사안과 같이 4급 개방형직위가 3급 또는 4급 개방형직위로 변경된 경우 기존의 4급 개방형직위에 임용된 경력직공무원이 공개모집에 의한 절차 없이 임기 중에 3급으로 승진하여 직급이 상향된 개방형직위에 근무할 수 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
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중 “개방형직위 재직 중 승진임용된 사람의 경우에는 승진임용된 직급을 말한다”는 문언을 근거로 경력직공무원은 개방형직위의 직급이 상향된 경우 공개모집에 의한 시험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개방형직위에 보직하고 있던 경력직공무원이 임기만료 후 원 소속기관으로 복귀할 경우에 적용되는 직급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 규정만으로는 개방형직위의 직급이 상향된 경우 경력직공무원이 공개모집에 의한 시험을 거치지 아니하고 승진임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위 문언은 개방형직위 제도의 취지 및 공개모집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같은 규정 제9조제2항 및 제23조와의 관계에 비추어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2013. 2. 20. 전에 개방형직위인 시·도 감사관(4급)에 임용된 4급 경력직공무원은 임기 중이라 하더라도 3급으로 승진하여 직급이 상향된 감사관(3급)으로 근무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개모집에 의한 시험을 거쳐야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의견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중 “개방형직위 재직 중 승진임용된 사람의 경우에는 승진임용된 직급을 말한다”는 문언이 개방형직위에 재직 중인 경력직공무원은 같은 규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개모집에 의한 시험을 거치지 않아도 승진하여 상향된 직급의 해당 개방형직위에 계속하여 근무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우려가 있는바, 별도의 입법조치를 통하여 이를 명확히 하여야 할 것임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