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3-0131 | 요청기관 | 서울특별시 | 회신일자 | 2013. 5.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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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 ||||
안건명 | 서울특별시-국회 요구 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을 열람이 아닌 서면이나 파일로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의2 등 관련)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국회에서의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서면·파일제출의 요구가 있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록은 열람의 방법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의3에 따라 거부할 수 있는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국회에서의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서면·파일제출의 요구가 있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의3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록은 열람의 방법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거부할 수 없으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면 제출 등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의 침해금지 취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의2에 따른 개인 식별정보보호의 취지, 각 개별법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개인정보보호의 취지 및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개인의 사생활 침해나 재판 중 사건에 관여할 목적을 배제하는 등의 취지에 따른 한계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113조의2에 따르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시계획위원회”라 함)의 심의 일시ㆍ장소ㆍ안건ㆍ내용ㆍ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은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후에는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고,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의3제1항에 따르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경우에는 심의 종결 후 6개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면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공개하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회의록의 공개는 열람의 방법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국회에서의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서류제출의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누구든지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회법」 제128조에 따르면 본회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직접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정부·행정기관 기
타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은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국회에서의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서면·파일제출의 요구가 있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록은 열람의 방법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한 국토계획법 제11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의3에 따라 거부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서류제출에 관한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 있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의 우선적 지위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국회법」 제128조제2항에 따르면 그 서류제출 방법에 서면 및 전자파일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국토계획법 제11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의3에서 회의록은 열람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서면이나 파일로의 제출요구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의 서류제출 규정은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의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 등을 위한 것으로 이를 통하
여 국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일반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되 제한 없는 공개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열람의 방법만을 허용하고 있는 국토계획법 제113조의2와 그 성격이 다른 것이므로, 국회의 서류제출 요구에 대하여도 국토계획법 제113조의2의 규정 그대로 적용할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다만, 법률의 모든 규정은 「헌법」에 나타난 기본권 보호정신 등을 넘어 해석될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헌법」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이를 법률로 제한하는 경우에도 그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류제출 등의 요구와 활용은 국정감사 등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별법령의 사생활보호 규정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본질적인 보호이익을 침해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내재적 한계가 있다고 할 것이고,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의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를 금지하고 있는 규정과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식별정보에 관한 사항에 대한 공개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국토계획법
제113조의2의 규정취지 및 개별법령에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취지를 고려하여 볼 때, 개인의 사생활 등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구체적인 고려가 필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국회에서의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서면·파일제출의 요구가 있는 경우 국토계획법 제11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의3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록은 열람의 방법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거부할 수 없으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면 제출 등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의 침해금지 취지, 국토계획법 제113조의2에 따른 개인 식별정보보호의 취지, 각 개별법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개인정보보호의 취지 및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개인의 사생활 침해나 재판 중 사건에 관여할 목적을 배제하는 등의 취지에 따른 한계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