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5-0115 | 요청기관 | 부산광역시 | 회신일자 | 2005. 12. 23. |
---|---|---|---|---|---|
법령 | |||||
안건명 | 지방공무원법제27조(제한경쟁특별임용)관련 |
가.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경쟁특별임용에 있어서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임용예정직무에 관한 자격증을 소지한 공무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10조제4항」에서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학력 또는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자격증을 소지한 공무원(사회복지사 3급 이상 자격증을 소지한 부산광역시 소재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기관 기능직공무원)을 대상으로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의 실시가 가능한지 여부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경쟁특별임용에 있어서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은 특별임용시험의 요건을 갖춘 모든 사람을 의미하므로, 임용예정직무에 관한 자격증을 소지한 공무원만으로 한정할 수 없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10조제4항」을 근거로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을 임용예정직무에 관한 자격증을 소지한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 제한할 수 없습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무원의 신규임용은 공개경쟁시험에 의하되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임용시험에 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동조제3항」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임용예정직무에 관한 자격증소지자, 도서·벽지근무 예정자, 외국어능통자, 실업계학교 출신자, 학위소지자 등의 특별임용의 경우에는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에 의하여 임용(이하 “제한경쟁특별임용”이라 한다)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이는 「헌법」상 기본권인 공무담임권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신규임용은 공개경쟁시험을 원칙으로 하나, 공개경쟁시험에 의하여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 등 예외적인 사유에 있어서는 특별임용시험에 의할 수 있도록 하되, 특별임용을 하는 경우에도 임용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전문인력을 적극 유치하기 위하여 자격증소지자 등을 대상으로 공개경쟁시험의 경우와 같이 시험을 공고하고 경쟁의 방법에 의하도록 한 취지라고 할 것이므로,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경쟁특별임용에 있어서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은 특별임용시험의 요건을 갖춘 모든 자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또한,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회복지전
담공무원은 사회복지사의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지방공무원임용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용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는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개경쟁시험에 의하여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임용예정직무에 관한 자격증소지자를 임용하는 경우”로서 「동조제3항」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하는바,
이 경우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에 있어서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지방공무원임용 관련법령에서 정한 응시요건을 갖춘 모든 자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사회복지사의 자격증을 소지한 공무원으로 한정할 수 없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 「지방공무원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공무원임용을 위한 각종시험의 수험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방공무원임용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 또는 「동 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교육규칙을 포함하며 이하 “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동 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하면, 각종시험의 응시자격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헌
법」상 기본권인 공무담임권은 법률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받으며 그 제한도 법률에 의하여만 가능하므로, 상위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위임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의 인사규칙에서 공무원임용에 관한 응시자격 등을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학력 또는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헌법」상 공무담임권이 침해되지 아니하고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임용령」에서 위임받은 범위안의 합리적 기준에 따른 제한이 되어야 하므로,
「동 인사규칙」에 의하여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한 부산광역시 소속 기능직공무원을 대상으로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이는 동일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으나 공무원이 아닌 임용희망자의 응시자격을 원천적으로 박탈함으로써 「헌법」상 공무담임권을 침해하고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3항」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