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3-0137 | 요청기관 | 미래창조과학부(구) | 회신일자 | 2013. 6.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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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전파법 시행령」 제3조 | ||||
안건명 | 미래창조과학부 - 주파수할당 대가의 산정기준으로서 “실제매출액”의 의미(「전파법 시행령」 별표 3 등 관련) |
「전파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및 별표 3에 따라 주파수할당대가 중 실제매출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납부금을 산정함에 있어, 사업자가 주파수할당을 받고 최초 무선국개설신고증명서를 교부받았으나 예상하지 못한 기술적 사유로 할당받은 주파수를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실제 영업활동에 이용하지 못한 경우에도 「주파수할당대가의 산정 및 부과에 관한 세부사항」(2013. 2. 21.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3-9호로 일부개정되어 시행된 것을 말함) 제9조제1항에 따른 실제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는 납부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전파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및 별표 3에 따라 주파수할당대가 중 실제매출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납부금을 산정함에 있어, 사업자가 주파수할당을 받고 최초 무선국개설신고증명서를 교부받았으나 예상하지 못한 기술적 사유로 할당받은 주파수를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실제 영업활동에 이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파수할당대가의 산정 및 부과에 관한 세부사항」(2013. 2. 21.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3-9호로 일부개정되어 시행된 것을 말함) 제9조제1항에 따른 실제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는 납부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전파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주파수할당”이란 특정한 주파수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특정인에게 주는 것을 말하고,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을 하려는 자 등에게 그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주파수를 할당할 수 있으며, 「전파법」 제11조제1항, 제3항 및 제7항에 따라 가격경쟁에 의한 대가를 받고 주파수를 할당할 수 있는데, 주파수할당 대가는 주파수를 할당받아 경영하는 사업에서 예상되는 매출액, 할당대상 주파수 및 대역폭 등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를 고려하여 산정하고, 주파수할당 대가의 산정방법과 징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전파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및 별표 3에서는 “예상매출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납부금+실제매출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납부금+매출액 외에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에 따라 부과하는 납부금”의 산식에 따라 산정하고, 같은 표 제3호에 따르면 실제매출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납부금은 “개별 사업자의 연간 실제매출액×y”의 산식에 따라 산정하는데, 같은 표 비고의 제5호에서는 제3호의 “실제매출액”이란 영업활동으로 발생한 수익에서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통신망을 이용하고 지불하는 대
가를 차감하여 산정한 값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편, 「전파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고시한 주파수할당 대가의 산정 및 부과에 관한 세부사항인 「주파수할당대가의 산정 및 부과에 관한 세부사항」(2013. 2. 21.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3-9호로 일부개정되어 시행된 것을 말함. 이하 “주파수할당대가산정고시”라 함) 제9조제1항에 따르면 「전파법 시행령」 별표 3 제3호에 따른 개별사업자의 연간 실제매출액은 연간 전체매출액에서 접속료를 차감한 금액 중 할당받은 주파수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할당받은 주파수의 비율은 개별사업자가 할당받은 주파수 대역폭을 개별사업자의 전체 주파수 대역폭으로 나눈 값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실제매출액 기준 할당대가 산정의 적용시점은 할당받은 주파수에 따른 최초 무선국개설신고증명서 교부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에서는 「전파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및 별표 3 에 따라 주파수할당대가 중 실제매출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납부금을 산정함에 있어, 사업자가 주파수할당을 받고 최초 무선국개설신고증명서를 교부받았으나 예상하지 못한 기술적 사유로 할당받은 주파수를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실제 영업활동에 이용하지 못한 경우에도
주파수할당대가산정고시 제9조제1항에 따른 실제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는 납부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전파법 시행령」 별표 3의 비고 제5호에서 “실제매출액”이란 영업활동으로 발생한 수익에서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통신망을 이용하고 지불하는 대가를 차감하여 산정한 값을 말하는데, 동 규정의 문언상 실제매출액은 영업활동으로 인하여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주파수할당을 받은 사업자가 할당받은 주파수를 영업활동에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라면 “영업활동으로 발생한 수익” 자체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실제매출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납부금을 산정하지 않는 것이 법령의 문언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전파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에서 주파수할당 대가는 예상매출액과 실제매출액 각각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납부금을 합산하여 산정하는데, 예상매출액과 실제매출액을 각각 정하고 있는 것은 예상매출액만을 기준으로 주파수할당 대가를 부과하게 되면 예상매출액과 실제매출액 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매출액을 추정하여 부과함으로써 생기는 오차를 줄이기 위해 예상매출액과 실제매출액 모두를 고려하여 주파수할당 대가를 산정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는바, 할당받은 주파수를 이용한 영업활동이 없는 경우에도 주파수할당대
가산정고시 제9조제1항에 따른 실제매출액 기준 납부금을 부과한다면, 할당받은 주파수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수익과 비용이 없는데도 실제매출액이 발생한 것으로 의제하여 산정하는 것이 되고, 이는 매출액을 추정하는 예상매출액 외에 영업활동으로 발생한 수익 및 비용을 근거로 산출한 실제매출액도 모두 고려하도록 하는 취지와 맞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주파수할당대가산정고시 제9조제1항에서 실제매출액은 개별사업자의 전체매출액에서 할당받은 주파수가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4항에서 실제매출액 기준 할당대가 산정의 적용시점은 할당받은 주파수에 따른 최초 무선국개설신고증명서 교부일이기 때문에 실제 영업활동 여부와 관계없이 무선국개설신고증명서를 교부받으면 실제매출액 기준 납부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주파수할당대가산정고시에서 정하는 산식은 「전파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영업활동으로 인한 수익이 발생하여 실제매출액 기준 납부금을 산정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여 실제매출액 기준 납부금을 산출할 때 주파수의 실제 매출을 정확히 계산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곤란하기 때문에 산식을 적용하도록 정한 것뿐이고, 매출실적이 전혀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까지 이 산식을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전
파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및 별표 3에 따라 주파수할당대가 중 실제매출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납부금을 산정함에 있어, 사업자가 주파수할당을 받고 최초 무선국개설신고증명서를 교부받았으나 예상하지 못한 기술적 사유로 할당받은 주파수를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실제 영업활동에 이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파수할당대가산정고시 제9조제1항에 따른 실제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는 납부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할당받은 주파수를 이용한 매출 실적이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 등과 같이 주파수할당과 관련하여 생길 수 있는 경우별로 세분화한 할당대가의 산정기준에 대한 규정이 미비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해 정책적으로 검토하여 필요시 이에 대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