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3-0138 | 요청기관 | 울산광역시 | 회신일자 | 2013. 5.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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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 | ||||
안건명 | 울산광역시 -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수질오염물질 희석 배출”의 범위(「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제3호 등 관련)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제3호 본문 전단에 규정되어 있는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에 공정 중에 배출되지 아니하는 물 또는 공정 중에서 배출되는 오염되지 아니한 물을 섞어 처리하는 경우”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2 제2호가목 6)라)에 해당하여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제3호 본문 전단에 규정되어 있는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에 공정 중에 배출되지 아니하는 물 또는 공정 중에서 배출되는 오염되지 아니한 물을 섞어 처리하는 경우”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2 제2호가목 6)라)에 해당하여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수질보전법”이라 함)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폐수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함)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제3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변경허가를 받은 자 또는 신고·변경신고를 한 자(이하 “사업자”라 함)는 당해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때 그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이 제32조의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게 하기 위한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수질보전법 제38조제1항에서는 사업자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하여서는 아니되는 행위를 각 호에 규정하면서, 제3호 본문에서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에 공정 중에서 배출되지 아니하는 물 또는 공정 중에서 배출되는 오염되지 아니한 물을 섞어 처리하거나, 배출허용기준이 초과되는 수질오염물질이 방지시설의 최종 방류구를 통과하기 전에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물을 섞어 배출하는 행위를 그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수질보전법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사업자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나 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배출시설의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조업정지를 명령할 수 있고, 제9호에서 그 사유 중 하나로 제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71조에 따라 행정처분의 구체적 기준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5조제1항 및 별표 22 제2호(개별기준) 가목 6)라)에서는 “법 제38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수질오염물질을 희석하여 배출한 경우”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수질보전법 제38조제1항제3호 본문 전단에 규정되어 있는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에 공정 중에 배출되지 아니하는 물 또는 공정 중에서 배출되는 오염되지 아니한 물을 섞어 처리하는 경우”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2 제2호가목 6)라)에 해당하여 조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수질보전법 제42조제1항제9호에서는 같은 법 제38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모두 조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2는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으로서 제2호가목 6)에서 같은 법 제38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를
가)부터 사)까지의 규정에 각각 나누어 규정하고 있는데, 가)·나)는 같은 법 제38조제1항제1호를, 다)는 같은 법 제38조제1항제2호를, 마)는 같은 법 제38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예외적으로 시·도지사로부터 수질오염물질 희석처리를 인정받은 경우에 그 인정받은 희석배율을 지키지 않은 경우를, 바)는 같은 법 제38조제1항제4호를, 사)는 같은 법 제38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함으로써 중대한 수질오염이라는 결과를 발생시켜 취수 중단 또는 사람·가축에 대한 피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를 각각 규정함으로써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2 제2호가목 6)의 가)부터 사)까지의 규정과 같은 법 제42조제1항제9호에 따라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제38조제1항 각 호의 행위가 각각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2 제2호가목 6)라)는 나머지 항목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같은 법 제38조제1항제3호 본문 전단과 후단을 모두 행정처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또한, 수질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2 제2호가목 6)라)의 문구를 살펴보면, “법 제38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수질오염물질을 희석하여 배출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같은 호
본문에 따라 금지되는 희석처리 행위에 대한 예외로서, 부득이 희석해야만 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인정을 받아서 희석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되, 위반시의 처분기준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수질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2 제2호가목 6)라)는 같은 법 제38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희석처리행위를 제외한 같은 호 본문에 따라 금지되는 희석처리행위를 모두 행정처분의 대상으로 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수질보전법 제38조제1항제3호 본문 전단에 규정되어 있는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에 공정 중에 배출되지 아니하는 물 또는 공정 중에서 배출되는 오염되지 아니한 물을 섞어 처리하는 경우”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2 제2호가목 6)라)에 해당하여 조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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