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3-0143 | 요청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회신일자 | 2013. 5.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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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노동위원회법」 제1조 | ||||
안건명 | 제주특별자치도 - “지방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의 자격을 가진 자”의 의미(「노동위원회법」 제8조 등 관련) |
「노동위원회법」 제9조제2항에서는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은 지방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8조제2항제1호(심판담당공익위원 및 차별시정담당공익위원)의 자격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으면서, 같은 항 제2호(조정담당공익위원)의 자격기준(사회적 덕망이 있는 자로서 조정담당공익위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만 해당하는 자가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이 될 수 있는지?
「노동위원회법」 제8조제2항제1호(심판담당공익위원 및 차별시정담당공익위원)의 자격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으면서, 같은 항 제2호(조정담당공익위원)의 자격기준(사회적 덕망이 있는 자로서 조정담당공익위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만 해당하는 자는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노동위원회법」 제8조제2항에서는 지방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심판담당공익위원 및 차별시정담당공익위원, 조정담당공익위원)의 자격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항 제1호마목에서는 심판담당공익위원 및 차별시정담당공익위원의 자격기준으로 “기타 노동관계업무에 10년이상 종사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로서 심판담당공익위원 또는 차별시정담당공익위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2호마목에서는 조정담당공익위원의 자격기준으로 “기타 노동관계업무에 10년이상 종사한 자 또는 사회적 덕망이 있는 자로서 조정담당공익위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조제2항에서는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은 지방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의 추천과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노동위원회법」 제9조제2항에서 말하는 “지방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 자격을 가진 자”의 의미와 관련하여 같은 법 제8조제2항제1호의 자격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같은 항 제2호의 자격기준(사회적 덕망이 있는 자로서 조정담당공익위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만 해당하는 자가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이 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조정사건
은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에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인 노동쟁의를 조정하는 사건인 반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에 따른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 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판정·의결·승인 또는 인정 등을 받는 심판사건이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차별시정사건은 전문적인 법적 판단이 필요한 사건으로서 조정사건과는 성격이 다르고, 필요한 전문지식도 상이하여 「노동위원회법」에서도 심판·차별시정담당공익위원의 자격기준과 조정담당공익위원의 자격기준을 각각 달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위원회법」 제9조제4항에서는 노동위원회위원장은 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으로서 심판·차별시정사건과 조정사건을 모두 담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노동위원회위원장이 심판·차별시정사건과 조정사건을 모두 담당하여 처리하기 위해서는 그 자격기준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고, 그렇다면 「노동위원회법」 제8조제2항제2호마목에 따라 조정담당공익위원의 자격기준에만 해당하는 “사회적 덕망이 있는 자로서 조정담당공익위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같은 항 제1호의 자격기준을 갖추지 아니하는
한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이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노동위원회법」 제15조제3항 및 제4항에서는 심판위원회와 차별시정위원회는 노동위원회위원장 또는 상임위원 1인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비상근 공익위원이 사건을 담당함에 따라 발생하는 심도있는 검토의 어려움이나 사건처리 지연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 노동위원회의 결과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2007. 1. 26. 개정된 것으로서, 현재 중앙노동위원회, 서울·경기·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만 상임위원이 있고 나머지 지방노동위원회에는 상임위원이 없어, 위원장이 심판위원회와 차별시정위원회에 참여해야만 하는데, 조정담당공익위원의 자격기준만 충족한 자가 위원장이 되어 심판·차별시정위원회에 참여할 경우에는, 전문적인 검토를 통해 노동위원회의 결과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려는 개정취지와 공익위원의 자격기준을 둔 입법취지에 반하게 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노동위원회법」 제8조제2항제1호(심판담당공익위원 및 차별시정담당공익위원)의 자격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으면서, 같은 항 제2호(조정담당공익위원)의 자격기준(사회적 덕망이 있는 자로서 조정담당공익위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만 해당하는 자는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