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3-0156 | 요청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3. 5.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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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 ||||
안건명 | 국토교통부 - 동별 대표자 선거에서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세대원이 투표하는 것이 직접선거 규정에 위반되는지(「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 등 관련) |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서 1세대 주택의 세대원 중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사람을 동별 대표자 선거권자로 보되, 다른 세대원이 투표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사람을 대리하여 투표하는 사람으로 보도록 규정하는 것이 동별 대표자를 직접선거를 통하여 선출하도록 한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 등 주택관련 법령에 위반되는지?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서 1세대 주택의 세대원 중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사람을 동별 대표자 선거권자로 보되, 다른 세대원이 투표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사람을 대리하여 투표하는 사람으로 보도록 규정하는 것은 동별 대표자를 직접선거를 통하여 선출하도록 한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 등 주택관련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주택법」 제43조제7항제3호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에 따르면 동별 대표자는 선거구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2조제12호다목에 따르면 “입주자”란 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의미하고, 같은 조 제13호에 따르면 “사용자”란 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 등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서 1세대 주택의 세대원 중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세대원이 아닌 세대원이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세대원을 대리하여 투표하는 사람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동 규정이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에 따른 직접선거의 원칙에 위반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우선, “직접선거”란 선거의 결과가 선거인단 등 중간개입 없이 선거권자의 투표에 의해 결정되는 선거를 의미하는바, 1세대 주택의 세대원 중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세대원이 아닌 세대원이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세대원을 대리하여 투표하는 사람으로 보도록 하는 것은 직접선거의 원칙과 관련한 문제라기보다는 투표의 방법에 관한 문제라고 할 것이므로, 직접선거 원칙을 위반한 것
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투표의 방법이 주택법령에서 허용되는지를 살펴보면,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에 따르면 동별 대표자 선거권을 행사하는 자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때의 입주자란 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의미하며, 사용자는 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 등을 의미하므로 주택의 소유자 뿐만 아니라 그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또는 주택임차인 등도 동별 대표자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전단에서 동별 대표자는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로 규정함으로써 동별 대표자의 선거권은 세대 단위로 부여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영 제50조의2제1항 및 제4항에서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동별 대표자 선출을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선거관리위원회는 동별 대표자 선출에 관하여 이 영 및 관리규약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주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세대원 중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사람 외의 세대원이 대리투표 하는 등 구체적 행사방법에 대하여 금지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러한 투표방법
을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둔다고 하여도 상위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서 1세대 주택의 세대원 중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사람을 동별 대표자 선거권자로 보되, 다른 세대원이 투표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사람을 대리하여 투표하는 사람으로 보도록 규정하는 것은 동별 대표자를 직접선거를 통하여 선출하도록 한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 등 주택 관련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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