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3-0158 | 요청기관 | 국가보훈처(구) | 회신일자 | 2013. 7.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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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 ||||
안건명 | 국가보훈처 - 외국국적동포가 국적을 회복한 경우 등록을 하지 않아도 보훈급여금을 계속 받을 수 있는지 여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등 관련)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급여금을 받고 있던 외국국적동포가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한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아도 보훈급여금을 계속 받을 수 있는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급여금을 받고 있던 외국국적동포가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해야만 보훈급여금을 계속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함) 제6조제1항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하 “국가유공자등”이라 함)이 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르면 등록신청 대상자는 국가유공자등이 국적을 상실한 경우(제2호) 등에 해당하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국가보훈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같은 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권리는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하고,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르면 국가유공자등이 국적을 상실한 경우(같은 법 제6조의2제1항제2호) 등에 해당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같은 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권리가 소멸하며, 국가유공자 본인이 같은 법 제6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가족이 보상을 받을 권리도 함께 소멸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이하 “재외동포법”이라 함) 제2조제2호에서 재외동포에 대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함)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외국국적동포”라 함)를 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제1호),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제2호)로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조에서는 외국국적동포는 국가유공자법 또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급여금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재외동포법 제16조에 따라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보훈급여금을 받고 있던 외국국적동포가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한 경우,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아도 보훈급여금을 계속 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재외동포법 제16조에서 외국국적동포에 대해 보훈급여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정한 것은,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등이 국적을 상실하면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권리가 소멸되나,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는 거주국의 국적을 취득한 후에도 모국과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도록 하는 등 거주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대한민국의 국적 상실 후에도 보훈급여금을 계속 수령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구 재외동포법(법률 제6015호로 1999. 9. 2. 제정되
어 1999. 12. 3. 시행된 것)의 제정이유서 참조).
그렇다면, 재외동포법에 따라 보훈급여금을 받던 외국국적동포가 국적을 회복하면 대한민국 국민으로 보게 되고, 따라서 더 이상 재외동포법에 따른 외국국적동포가 될 수 없으므로, 재외동포법에 따른 보훈급여금을 지급할 법적 근거가 없게 되며,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한 이상 국내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고, 보훈급여금을 계속 받기 위해서는 국가유공자법 제6조에 따라 등록 신청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등록된 바가 있는 국가유공자등이 국적을 상실해도 재외동포법에 따라 보훈급여금을 계속 받아왔으므로 국적을 회복했다면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등록 없이도 보훈급여금을 계속 받을 수 있다거나 종전에 국가유공자등으로 등록되었던 것은 국적이 회복되면서 그 효력이 회복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국적이 상실되면 국가유공자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국가유공자로서의 권리는 소멸되는 것으로 해석하여 왔는바, 국적을 회복한다고 하여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자동적으로 회복된다는 법적 근거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재외동포법 제16조에 따라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보훈급여금을 받고 있던 외국국적동포가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한 경우
에는 국가유공자법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해야만 보훈급여금을 계속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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