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3-0160 | 요청기관 | 안전행정부 | 회신일자 | 2013. 7. 5. |
---|---|---|---|---|---|
법령 |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4조 | ||||
안건명 | 안전행정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도조례로 재산세 세율을 가감조정할 경우 「지방세법」 제111조제3항에 따른 요건 준수 여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4조 등 관련)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4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지방세법」 제111조에 따른 재산세에 관한 제주자치도세의 세율은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율에도 불구하고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동법의 해당 세목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100의 범위 안에서 이를 가감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4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지방세법」 제111조에 따른 재산세에 관한 제주자치도세의 세율을 가감조정할 경우에도, 「지방세법」 제111조제3항에 따라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의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어야 하고, 가감한 세율은 해당 연도에만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는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4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지방세법」 제111조에 따른 재산세에 관한 제주자치도세의 세율을 가감조정할 경우에도, 「지방세법」 제111조제3항에 따라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의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어야 하고, 가감한 세율은 해당 연도에만 적용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에 따르면 재산세는 같은 법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1조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의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되, 가감한 세율은 해당 연도에만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자치도법”이라 함) 제74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지방세법」 제111조에 따른 재산세에 관한 제주자치도세의 세율은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율에도 불구하고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동법의 해당 세목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100의 범위 안에서 이를 가감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제주특별자치도법 제74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지방세법」 제111조에 따른 재산세에 관한 제주자치도세의 세율을 가감조정할 경우에도, 「지방세법」 제111조제3항에 따라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의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어야 하고, 가감한 세율은 해당 연도에만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재산세 등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 세율 조정에 관한 특례를 정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법 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제주자치도세의 세율은 “「지방세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라고 규정하지 아니하고,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율에도 불구하고”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제주특별자치도법 제74조제1항제4호에서 “「지방세법」 제111조에 따른 재산세의 세율”이라고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지방세법」 제111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용요건 및 기한까지 모두 적용 배제하는 세율의 특례라고 볼 수 없으며, 오히려 제주특별자치도법 제74조제1항제4호에서도 「지방세법」 제111조에 따른 “재산세의 세율”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이는 재산세의 세율만의 특례를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법 제74조제1항제4호에서 「지방세법」 제111조라고 규정하였으므로 문언상 「지방세법」 제111조제3항이 포함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지방세법」 제111조제3항은 「지방세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세율 조정에 관한 특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의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세율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해당 연도에만 조정할 수 있는바, 제주특별자치도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는 달리 세율만 100분의 100의 범위 안에서 가감할 수 있다는 제한된 의미에서 「지방세법」 제111조제3항에 대한 특례로 볼 수 있을 뿐, 조세법령의 엄격해석 원칙에 비추어 그 외에 적용요건 및 기한까지 모두 배제된다고 할 만한 근거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구 「지방세법」(2006. 9. 1. 법률 제7972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것) 제188조(현행 「지방세법」 제111조에 해당함)제1항에서는 재산세의 표준세율을 정하고 있었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시장·군수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의 세율을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었는데, 제주특별자치도법이 법률 제7849호로 제정되어 2006. 7. 1. 시행되면서, 같은 법 제74조제1항에서 세율 조정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면서 100분의 100의 범위 안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표준세율의 100분의 100의 범위 안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각각 가감조정할 수 있었다가,
「지방세법」이 법률 제7972호
로 개정되어 2006. 9. 1. 시행되면서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의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연도에 한하여 적용될 수 있다고 규정하였는바, 이는 재산세 탄력세율 제도로 인한 지역간 과세불형평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재산세 탄력세율의 적용요건 및 기준을 강화한 것으로서[「지방세법」(2006. 9. 1. 법률 제7972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 개정이유서 참조], 이러한 「지방세법」 제111조제3항의 취지 및 조례 제정의 한계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법 제74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지방세법」 제111조에 따른 재산세에 관한 제주자치도세의 세율을 가감조정할 경우에도, 「지방세법」 제111조제3항에 따라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의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어야 하고, 가감한 세율은 해당 연도에만 적용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