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3-0162 | 요청기관 | 대구광역시 | 회신일자 | 2013. 6.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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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 ||||
안건명 | 대구광역시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휴업 기간 제한규정의 의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제1항 및 제3항 등 관련)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2회 이상 연속하여 휴업을 하는 경우, 같은 조 제3항에서 휴업 기간이 1년을 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은 각 휴업 기간의 상한 규정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연속된 각 휴업 기간을 합산한 총 휴업 기간의 상한 규정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2회 이상 연속하여 휴업을 하는 경우, 같은 조 제3항에서 휴업 기간이 1년을 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은 각 휴업 기간의 상한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제1항에 따르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이하 “관할관청”이라 함)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휴업 기간은 1년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5조제1항제16호에 따르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휴업하거나 휴업기간이 지난 후에도 사업을 재개(再開)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면허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도록 되어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 2회 이상 연속하여 휴업을 하는 경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휴업 기간이 1년을 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은 각 휴업 기간의 상한 규정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연속된 각 휴업 기간을 합산한 총 휴업 기간의 상한 규정으로 보아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휴업은 헌법상 보장되는 영업의 자유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휴업을 제한하려면 법률에 그 근거를 명확하게 두어야 하고, 그 제한의 내용이나 기준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인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제16조제1항 및 제3항에서 휴업을 하려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면서 휴업 기간의 상한을 1년으
로 제한하고 있을 뿐, 휴업의 횟수 등에 관한 다른 특별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으므로, 휴업 기간이 1년을 넘지 못하도록 한 것은 관할관청의 허가 대상이 되는 각 휴업 기간의 상한을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각 휴업 기간을 합산한 총 휴업 기간의 상한을 정한 것으로 보기는 힘들다고 할 것입니다.
나아가, 휴업 기간의 제한에 관한 다른 입법례를 살펴보면, 「전기통신사업법」 제26조제1항에 따르면 별정통신사업자나 부가통신사업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휴지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수산업법」 제30조제1항에 따르면 어업을 하는 자는 계속하여 2년 이상 휴업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해운법」 제18조제4항에 따르면 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자의 휴업기간은 연간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제4항에 따르면 소매인이 휴업을 하는 경우에 그 휴업기간은 30일 이내로 하되, 연간 총휴업일수는 60일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처럼 각 휴업 기간을 합산한 총 휴업 기간이나 연속된 휴업 기간의 상한을 정하려면 이와 같이 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 2회 이
상 연속하여 휴업을 하는 경우, 같은 조 제3항에서 휴업 기간이 1년을 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은 각 휴업 기간의 상한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