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3-0163 | 요청기관 | 서울특별시 강북구 | 회신일자 | 2013. 6.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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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도로법」 제42조 | ||||
안건명 | 강북구 - 도로 점용료 감면사유의 조례에의 반영 필요성(「도로법」 제42조 등 관련) |
「도로법」 제41조제1항·제3항에 따르면 도로 관리청은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고 점용료의 산정기준, 점용료의 반환 절차ㆍ방법 등 점용료의 징수 및 반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도로의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2조제5호에서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도로 관리청은 도로의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도로법」 제42조제5호를 점용료 감면사유로 규정하여야만 도로점용에 대한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지?
도로 관리청은 도로의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도로법」 제42조제5호를 점용료 감면사유로 규정하지 않더라도, 「도로법」 제42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3항제4호에 따라 도로의 점용이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도로법」 제41조제1항ㆍ제3항에 따르면 도로 관리청은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고, 점용료의 산정기준, 점용료의 반환 절차·방법 등 점용료의 징수 및 반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도(같은 법 제20조제2항이 적용되는 국도는 제외함)는 대통령령으로, 그 밖의 도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도로의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에 따르면 같은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점용료 산정기준은 별표 2의 산정기준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법」 제42조제5호에 따르면 도로의 점용이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법」 제41조에 따른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하고 있는바, 도로 관리청은 도로의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도로법」 제42조제5호를 점용료 감면사유로 규정하여야만 도로점용에 대한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먼저, 「도로법」 제42조 각 호 외의 부
분에서는 도로의 점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법 제42조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4호에서 “법 제42조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10분의 1 감액”으로 명백히 규정하고 있으며,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를 점용료 감면 대상에 추가하는 등을 내용으로 한 “행정규제 개선 등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24155호, 2012. 10. 29.) 부칙 제1조 및 제6조제2항에서는 신설되는 「도로법 시행령」 제45조제3항제4호가 2012. 12. 2.부터 시행되고 2012. 12. 2.부터 부과되는 점용료부터 적용된다고 규정하여 시행일과 적용례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도로법」 제42조 각 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도로 점용료 감면사유에 관한 감면여부 및 감면비율에 대해서는 도로법령에서 규정한 사항만으로도 집행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도로법」 제41조제3항에서는 도로의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서 점용
료의 산정기준, 점용료의 반환 절차ㆍ방법 등 점용료의 징수 및 반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에 따라 별표 2의 점용료 산정기준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점용료 산정기준과 그 밖의 점용료 징수의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것이고, 「도로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로 점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조례에서 다시 규정하여야만 도로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도로 관리청은 도로의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도로법」 제42조제5호를 점용료 감면사유로 규정하지 않더라도, 「도로법」 제42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3항제4호에 따라 도로의 점용이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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