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3-0168 | 요청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 회신일자 | 2013. 7. 9. |
---|---|---|---|---|---|
법령 | 「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 | ||||
안건명 | 식품의약품안전처 - 전문적 판매의 의미(「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7호다목 등) |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5호나목6)에 따라 “기타 식품판매업”을 주로 하는 자가 유가공품도 함께 취급하여 도매로 판매하려는 경우에도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1조제1항제7호, 제24조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7호다목에 따라 유가공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우유류판매업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5호나목6)에 따라 “기타 식품판매업”을 주로 하는 자가 유가공품도 함께 취급하여 도매로 판매하려는 경우에도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1조제1항제7호, 제24조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7호다목에 따라 유가공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우유류판매업 신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제9호에 따르면 “유가공품”이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우유류, 저지방우유류, 분유류, 발효유류, 버터류, 치즈류, 그 밖에 원유 등을 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고,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7호 및 제24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축산물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7호다목은 축산물판매업의 일종인 “우유류판매업”을 우유대리점ㆍ우유보급소 등의 형태로 직접 마실 수 있는 유가공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7호가목(1)(가)에서는 우유류판매업과 관련하여 영업에 쓰이는 건물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되도록 하고 있고, 같은 호 나목(3)(가) 및 (나)에서는 판매장에는 우유류를 10℃ 이하로 냉각하여 보존할 수 있는 우유류 전용의 전기냉장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소비자에게 배달판매를 하려는 경우에는 위생적인 운반용기를 갖추도록 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5호나목6)에 따라 “기타 식품판매업”을 주로 하는 자가 유가공품도 함께
취급하여 도매로 판매하려는 경우에도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1조제1항제7호, 제24조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7호다목에 따라 유가공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우유류판매업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7호다목에서는 신고 대상인 우유류판매업을 “우유대리점ㆍ우유보급소 등의 형태로” 판매하는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우유대리점과 우유보급소는 특정한 공급자로부터 계속적으로 유가공품을 공급받아 판매하는 방식을 예시한 것으로서 이 사안과 같이 도매로 유가공품을 판매하는 형태는 이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7호다목에서는 우유류판매업은 유가공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전문적”의 의미에 대해서는 명백히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일반적인 용례에 비추어 보면, 해당 유가공품을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면서 판매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 사안과 같은 유가공품 도매는 점포나 상점 등 판매시설을 갖추고 유가공품의 중간유통 단계로서 소매상이나 다른 도매상에게 판매하는 형태이므로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동일인이 같은 시설에서 기타 식품판매업과 우유류판매업
을 함께 하는 경우 영업자의 시설에서 이루어지는 영업을 일체로 하여 주로 이루어지는 영업이 무엇인지를 기준으로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을 판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영업 신고의 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영업자의 시설이 아니라 신고 대상인 개별 영업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고, 이는 「식품위생법」상 기타 식품판매업이 신고 대상이 아닌 영업에 해당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므로, 둘 이상의 영업을 같이 하는 영업자의 경우 단순히 매출액에서 유가공품이 차지하는 비중이나 판매물품 수량 중 유가공품 비율 등을 기준으로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5호나목6)에 따라 “기타 식품판매업”을 주로 하는 자가 유가공품도 함께 취급하여 도매로 판매하려는 경우에도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1조제1항제7호, 제24조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7호다목에 따라 유가공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우유류판매업 신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