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3-0171 | 요청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3. 6.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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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 ||||
안건명 | 국토교통부 - 보유차고가 없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 해당 여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 등 관련)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 제2호나목2)에 따르면 관할관청은 해당 지역의 교통상황과 주차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 중 보유 차고의 면적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바, 해당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 차고 면적기준의 적용이 면제되어 보유한 차고가 없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사업구역 밖으로 여객을 운송한 후 사업구역 밖에서 밤샘주차(0시부터 4시 사이에 1시간 이상 주차하는 것)를 한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3 또는 별표 5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 대상인 “면허를 받은 차고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차고지가 아닌 곳에서 밤샘주차를 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해당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 차고 면적기준의 적용이 면제되어 보유한 차고가 없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사업구역 밖으로 여객을 운송한 후 사업구역 밖에서 밤샘주차(0시부터 4시 사이에 1시간 이상 주차하는 것)를 한 경우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3 또는 별표 5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 대상인 “면허를 받은 차고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차고지가 아닌 곳에서 밤샘주차를 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유 차고 면적 기준에 적합한 차고를 갖추어야 하고, 같은 법 제85조·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46조, 별표 3 및 별표 5에 따르면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면허를 받은 차고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차고지가 아닌 곳에서 밤샘주차(0시부터 4시 사이에 1시간 이상 주차하는 것을 말함. 이하 “차고지 외 밤샘주차”라 함)를 한 경우 관할관청은 운행정지 명령 또는 그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처분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및 별표 2 제2호나목2) 및 같은 호 비고에 따르면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자기 소유의 차고를 보유하거나 타인의 주차장·차고시설 등을 일정 기간 이상 임대하여 사용하여야 하고, 보유 차고의 면적은 택시 1대당 최저 10㎡~13㎡로 하되, 관할관청이 해당 지역의 교통상황과 주차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 차고의 면적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해당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 차고 면적기준의 적용이 면제되어 보유한 차고가
없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해당 사업구역에서 사업구역 밖으로 여객을 운송한 후 사업구역 밖에서 밤샘주차를 한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또는 별표 5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 대상인 “차고지 외 밤샘주차를 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3 및 별표 5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운행정지 명령 또는 그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처분 등의 행정처분은 침익적 처분에 해당하고, 침익적 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며,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안 될 것인바(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두13791 판결례 참조), 같은 규정에서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차고지 외 밤샘주차를 한 경우로 규정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차고를 보유하고 있을 것을 전제하고 있는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 제2호나목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 차고 면적기준의 적용이 면제된 경우에는 보유해야 하는 차고가 없고, 차고를 보유하지 않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차고 보유를 전제로 한 차고지 외 밤샘주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 개인택시운송사업은 영업행위를 할 수 있는 사업구역이 정해져 있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 제2호나목2)에서는 원칙적으로 사업구역 내에 두어야 하는 차고의 보유의무를 해당 지역의 교통상황과 주차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면제할 수 있도록 한 것일 뿐, 영업행위가 제한되는 사업구역 밖에서 밤샘주차하는 경우까지 허용한 것은 아니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차고지 외 밤샘주차에 해당되어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는바, 사업구역 안에서의 차고지 보유의무가 면제되었다는 것이 사업구역 밖에서의 밤샘주차 행위를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그 하위법령에서는 차고의 보유의무가 면제된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사업구역 밖에서 밤샘주차하는 것을 제한하는 명확한 규정이 없으므로, 침익적 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를 확대해석하여 차고를 보유하지 않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차고 보유를 전제로 한 행정처분을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 차고 면적기준의 적용이 면제되어 보유한 차고가 없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사업구역 밖으로 여객을 운송한 후 사업구역 밖에서 밤샘주차를 한 경우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3 또는 별표 5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 대상인 “면허를 받은 차고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차고지가 아닌 곳에서 밤샘주차를 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