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3-0147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3. 6.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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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 ||||
안건명 | 민원인 - “증설로서 증가되는 총면적”의 범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제2호 등 관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제2호나목에 따르면 개발행위허가의 규모제한의 적용을 예외적으로 배제할 수 있는 경우로 “1993년 12월 31일 당시의 공장부지면적의 5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의 증설로서 증가되는 총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하일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목에 따른 “1993년 12월 31일 당시의 공장부지면적의 5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의 증설로서 증가되는 총면적”에 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제정되어 2003. 1. 1. 시행된 것) 부칙 제18조제2항에 따라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공장을 증설한 면적도 포함되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제2호나목에 따른 “1993년 12월 31일 당시의 공장부지면적의 5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의 증설로서 증가되는 총면적”에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제정되어 2003. 1. 1. 시행된 것) 부칙 제18조제2항에 따라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공장을 증설한 면적도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58조제1항에서는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의 하나로 같은 항 제1호에서 “용도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행위의 규모에 적합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개발행위의 규모를 정하면서 같은 항 제2호에서 관리지역의 경우에는 토지의 형질변경면적이 3만제곱미터 미만으로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3항제5호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면적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예외의 하나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호나목에서는 규모제한의 적용을 예외적으로 배제할 수 있는 경우의 하나로 “관리지역에서 1993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된 공장으로 1993년 12월 31일 당시의 공장부지면적의 5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의 증설로서 증가되는 총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하일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제정되어 2003. 1. 1. 시행된 것을 말함. 이하 “구 국토계획법”이라 함) 부칙 제18조제2항에 따르면 같은 법 시행일 이후 도시관
리계획이 최초로 정비되어 관리지역이 세분될 때까지 관리지역안의 산림에서 이루어지는 같은 법 제56조제1항제2호(토지의 형질변경) 및 제3호(토석의 채취)의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림법(2002. 12. 30. 법률 제6481호로 「산림법」을 분리하여 「산지관리법」이 제정됨. 이하 “「산지관리법」”이라 함)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호나목에 따른 “1993년 12월 31일 당시의 공장부지면적의 5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의 증설로서 증가되는 총면적”에 구 국토계획법 부칙 제18조제2항에 따라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공장을 증설한 면적도 포함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구 국토계획법 부칙 제18조제2항에서 관리지역이 세분될 때까지 관리지역안의 산림에서 이루어지는 같은 법 제56조제1항제2호(토지의 형질변경) 및 제3호(토석의 채취)의 개발행위에 관하여 「산지관리법」의 규정에 따르도록 한 취지는, 산지에서 이루어지는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절차 등의 규정을 적용하기 보다는 「산지관리법」을 적용하여 토사의 유출·붕괴 등 재해발생의 가능성과 사업계획 및 산지전용면적의 적정성, 산지전용방법의 자연경관 및 산림 훼손의 최소화
여부 등 산지의 합리적인 보전과 이용을 위해 산지전용허가절차를 거치도록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관리지역이 세분되기 전에 관리지역안의 산림에서 이루어지는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제2호(토지의 형질변경)에 따른 개발행위에 대하여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공장을 증설하였다 하더라도, 그 본질은 여전히 개발행위라 할 것이고, 더욱이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호나목에서도 국토계획법의 개발행위허가절차에 따른 증설로 한정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이 규정은 개발행위허가의 규모제한의 예외를 규정한 것으로 예외 인정 범위는 가능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이므로, 구 국토계획법 부칙 제18조제2항에 따라 「산지관리법」을 적용하여 공장이 증설된 경우도 “증설로서 증가되는 총면적”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호나목에 따른 “1993년 12월 31일 당시의 공장부지면적의 5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의 증설로서 증가되는 총면적”에 구 국토계획법 부칙 제18조제2항에 따라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공장을 증설한 면적도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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