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3-0174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3. 6.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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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8조 | ||||
안건명 | 민원인-대통령령 제22513호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아 그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자의 범위(「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2 등 관련) |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2 비고 제7호에서 “대통령령 제22513호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하 “제22513호 산지관리법시행령”이라 함) 시행(2010. 12. 7.) 당시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노천채굴을 위한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아 산지일시사용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자가 그 허가받은 지역에 연접하여 노천채굴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연접지역이 토석채취제한지역이더라도 그 지역을 토석채취제한지역이 아닌 산지로 보아 제1호가목의 기준에 따라 산지일시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제22513호 산지관리법시행령의 시행일인 2010. 12. 7. 이전에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 노천채굴을 위한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았다가 시행일 이후인 2010. 12. 31. 산지일시사용허가가 만료된 자가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2 비고 제7호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는지?
제22513호 산지관리법시행령의 시행일인 2010. 12. 7. 이전에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 노천채굴을 위한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았다가 시행일 이후인 2010. 12. 31. 산지일시사용허가가 만료된 자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2 비고 제7호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광업법」에 따른 광물의 채굴 용도로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산지일시사용허가의 절차, 기준, 조건, 기간·기간연장, 대상시설, 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및 설치조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산지일시사용허가의 대상시설·행위별 지역·조건·기준을 정하고 있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2는 2012. 5. 22. 대통령령 제23797호로 일부개정되면서 같은 표 비고에 제7호를 신설하여 “제22513호 산지관리법시행령 시행 당시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노천채굴을 위한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아 산지일시사용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자가 그 허가받은 지역에 연접하여 노천채굴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연접지역이 토석채취제한지역이더라도 그 지역을 토석채취제한지역이 아닌 산지로 보아 제1호가목의 기준에 따라 산지일시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는바, 제22513호 산지관리법시행령의 시행일인 2010. 12. 7. 이전에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 노천채굴을 위한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았다가 시행일 이후인 2010. 12. 31. 산지일시사용허가가 만료된 자가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2 비고 제7호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 「산리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2에 따른 “제22513호 산지관리법시행령 시행 당시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노천채굴을 위한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아 산지일시사용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자”는 문언상 제22513호 산지관리법시행령 시행 당시인 2010. 12. 7.에 산지일시사용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자를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산리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2 비고 제7호를 신설할 당시의 조문별 개정이유서에서 해당 조문의 개정이유를 토석채취제한지역인 경우 신규 노천채굴은 불가능하지만 이미 광물채굴을 위한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은 지역에 연접해서 채굴지역을 넓히는 것은 기득권 보호, 한정된 광물자원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필요하고, 이런 상황을 고려하여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아 2010. 12. 6.까지 그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로서, 허가받은 지역에 연접하여 새로 노천채굴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산지를 토석채취제한지역이 아닌 산
지로 보아 「산리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2의 다른 요건만 충족되면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같은 표 비고 제7호는 제22513호 산지관리법시행령의 시행일인 2010. 12. 7. 당시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고 노천채굴을 하고 있던 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설된 조문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제22513호 산지관리법시행령의 시행일인 2010. 12. 7. 이전에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 노천채굴을 위한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았다가 시행일 이후인 2010. 12. 31. 산지일시사용허가가 만료된 자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2 비고 제7호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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