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3-0179 | 요청기관 | 전라남도 여수시 | 회신일자 | 2013. 6.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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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건설기계관리법」 제8조 | ||||
안건명 | 여수시 - 건설기계등록번호표 제작자 지정취소 사유의 적용범위(「건설기계관리법」 제8조의2제5항제1호 등 관련) |
「건설기계관리법」 제8조의2제5항제1호에 따르면 시ㆍ도지사는 등록번호표 제작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번호표를 제작하거나 등록번호를 새긴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건설기계의 등록번호표 제작자로 지정받은 후에 시설기준에 미달하게 된 자가 등록번호표를 제작하거나 등록번호를 새긴 경우, 같은 법 제8조의2제5항제1호에 따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번호표를 제작하거나 등록번호를 새긴 경우”에 해당하는지?
건설기계의 등록번호표 제작자로 지정받은 후에 시설기준에 미달하게 된 자가 등록번호표를 제작하거나 등록번호를 새긴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8조의2제5항제1호에 따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번호표를 제작하거나 등록번호를 새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제8조의2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등록번호표의 제작과 등록번호의 새김을 업으로 하려는 자(이하 “등록번호표 제작자”라 함)는 시ㆍ도지사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등록번호표 제작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ㆍ장비 등의 기준과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조의2제5항에서는 시ㆍ도지사는 등록번호표 제작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번호표를 제작하거나 등록번호를 새긴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건설기계의 등록번호표 제작자로 지정받은 후에 시설기준에 미달하게 된 자가 등록번호표를 제작하거나 등록번호를 새긴 경우, 같은 법 제8조의2제5항제1호에 따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번호표를 제작하거나 등록번호를 새긴 경우”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등록번호표 제작자의 지정취소는 건설기계관리법령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등록번호표의 제작을 방지함으로써 건설기계의 효율적 관리를 확보하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이나 침익적인 행정처분이므로, 그 처분의 요건·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할 것인바, 지정취소 사유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이러한 취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등록번호표 제작자의 지정취소 사유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번호표를 제작하거나 등록번호를 새긴 경우”는 「건설기계관리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등록번호표에 표시하여 할 사항, 규격·재질 및 표시방법과 새김방법을 위반하여 제작하는 등 사회통념상 등록번호표의 제작 또는 등록번호의 새김과 관련하여 거짓 또는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를 한 경우로 제한하여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건설기계관리법」 제8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등록번호표 제작자의 시설기준은 해당 영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장비 등을 정한 것으로서 이러한 시설기준에 일부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등록번호표의 원활한 제작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 건의 경우와 같이 등록번호표 제작자의 지정 후에 시설기준 중 일부인 작업장 면적 기준에 미달하게 된 상태에서 등록번호표를 제작하는 것 자체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번호표를 제작하거나 등록번호를 새긴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곤란하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
건설기계관리법」 제14조제3항에서는 건설기계 검사대행자로 지정받은 자가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제2호)와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기계를 검사한 경우(제3호)를 별개의 지정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등록번호표 제작자의 경우에는 시설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를 별도의 지정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등록번호표 제작자의 지정 후에 일부 시설 기준에 미달하게 된 상태에서 등록번호표를 제작하는 것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는 것은 지나친 확장해석으로서 허용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건설기계의 등록번호표 제작자로 지정받은 후에 시설기준에 미달하게 된 자가 등록번호표를 제작하거나 등록번호를 새긴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8조의2제5항제1호에 따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번호표를 제작하거나 등록번호를 새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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