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3-0177 | 요청기관 | 경상남도 | 회신일자 | 2013. 6.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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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 ||||
안건명 | 경상남도 - 건축공사업 등록을 하지 않은 산림조합중앙회가 수목원 조성사업에 포함된 건축공사를 직접 할 수 있는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등 관련)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축공사업 등록을 하지 않은 산림조합중앙회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 조성사업인 산림사업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면서 그 수목원 조성사업에 포함된 연면적이 49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공사를 직접 할 수 있는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축공사업 등록을 하지 않은 산림조합중앙회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 조성사업인 산림사업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면서 그 수목원 조성사업에 포함된 연면적이 49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공사를 직접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자원법”이라 함) 제2조제3호에 따르면 “산림사업”이란 산림의 조성·육성·이용·재해예방·복구 등 산림의 기능을 유지·발전 또는 회복시키기 위하여 산림에서 이루어지는 사업과 도시림·생활림·가로수·수목원의 조성·관리 등 산림의 조성·육성 또는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9호에서는 산림사업에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의 조성 및 수목원의 등록·운영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포함하고 있으며, 산림자원법 제23조제1항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사업을 산림조합중앙회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르면 “건설업”이란 건설공사를 하는 업(業)을 말하고(제2호), “건설공사”에는 건축공사가 포함되며(제4호), “건설업자”란 같은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를 말하고(제7호),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르면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서는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을 규정하면서 건설업종란 제2호에서 “건축공사업”을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1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연면적이 49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외의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大修繕)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축공사업 등록을 하지 않은 산림조합중앙회가 산림자원법에 따른 수목원 조성사업인 산림사업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면서 그 수목원 조성사업에 포함된 연면적이 49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공사를 직접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 할 것인바, 「건설산업기본법」 제4조 단서에 따르면 건설공사의 범위와 건설업 등록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건설산업기본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1조제1항제3호 및 제2조제7호에 따르면 연면적이 49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외의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같은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한 건설업자가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면 건축공사업을 하려는 자는 건축공사업 등록을 하여야 할 것이므로, 산림자원법에 따른 수목원 조성사업인 산림사업의 일부라고 하더라도 해당 산림사업에 포함된 건축공사가 연면적이 49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외의 건축물의 건축공사라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축공사업 등록을 한 건설업자가 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건설산업기본법」 제4조 본문에 따르면 건설산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산업기본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산림자원법에서 산림조합중앙회가 산림사업인 수목원 조성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산림사업에 대한 설계·감리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건설산업기본법」 제4조 본문에 규정된 “건설산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따라서, 산림조합중앙회가 수목원 조성공사에 포함된 건축공사를 직접 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산림자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와 같은 내용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건설산업”에 관한 규정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산림자원법에서는 산림자원의 조성과 관리를 통하여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발휘하게 하고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계·감리제도
나 산림기술사제도 등을 규정하여 산림사업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산림자원법에서 이러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 「건설산업기본법」 제4조 본문에 규정된 “건설산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와 같은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산림조합법」 제11조제3항·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에 따르면 지역조합과 중앙회가 “조경식재공사업”을 행하는 경우 산림경영지도원·종묘기술자·산림경영기술자 또는 조경기술자 중 3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을 것, 자산평가액이 5천만원 이상일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한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해당 건설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산림조합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등록증 및 건설업등록수첩을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산림조합중앙회가 수목원 조성사업에 포함된 건축공사를 하려면 최소한 법령에 조경식재공사업과 같이 건설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는 의제 규정이나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고 건축공사를 할 수 있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있어야 할 것이고,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수목원 조성사업에 포
함된 건축공사를 직접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축공사업 등록을 하지 않은 산림조합중앙회는 산림자원법에 따른 수목원 조성사업인 산림사업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면서 그 수목원 조성사업에 포함된 연면적이 49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공사를 직접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