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3-0176 | 요청기관 | 안전행정부 | 회신일자 | 2013. 7.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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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제19조 | ||||
안건명 | 안전행정부 - 도시철도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 산정시 감가상각비 계산의 기준이 되는 내용연수(「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제19조 등 관련) |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49조제1항에 따라 도시철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가 2003. 9. 19. 전에 운행을 시작한 “유지보수용 운반구”(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 제5호의 도시철도차량에 포함되는 “부수 운반구”에 해당하고, 수명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함을 전제로 함)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내용연수에 대해 구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2003. 9. 19. 행정자치부령 제2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2 제7호에서 “15년”으로, 구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2003. 9. 19. 행정자치부령 제206호로 개정된 것) 별표 2 제5호에서 “25년”으로,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2011. 5. 27. 행정안전부령 제220호로 개정된 것) 별표 2 제5호에서 “「도시철도차량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의 사용내구연한(25년)”에 따른다고 각각 개정되면서 부칙에 적용례 또는 경과조치를 두지 않았는바,
위 유지보수용 운반구에 대하여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감가상각비 산정시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2011. 5. 27. 행정안전부령 제220호로 개정된 것) 별표 2 제5호의 내용연수가 적용되는지?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49조제1항에 따라 도시철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가 2003. 9. 19. 전에 운행을 시작한 “유지보수용 운반구”(「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별표 2 제5호의 도시철도차량에 포함되는 “부수 운반구”에 해당하고, 수명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함을 전제로 함)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위 유지보수용 운반구에 대하여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감가상각비 산정시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2011. 5. 27. 행정안전부령 제220호로 개정된 것) 별표 2 제5호의 내용연수가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지방공기업의 고정자산 중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액은 별표 2 및 별표 3의 내용연수표에서 정한 내용연수에 따라 별표 4의 감가상각자산의 상각률표에 의한 상각률을 적용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면서, 별표 2 제5호에 따르면 도시철도사업의 경우 도시철도차량(부수 운반구를 포함함)의 내용연수는 「도시철도차량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의 사용내구연한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시철도차량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에 따르면 도시철도차량의 사용내구연한은 운행을 시작하는 날부터 도시철도건설자 또는 도시철도운영자가 차량사양 및 운용환경 등을 고려하여 발주 시 제작사양서에 명시한 수명까지로 하되, 수명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25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명이 명시되지 아니한 철도용 또는 궤도용 차량 중 기타의 차량[「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2011. 5. 27. 행정안전부령 제220호로 개정된 것) 별표 2 제5호의 도시철도차량에 포함되는 “부수 운반구”를 의미함)의 내용연수에 대해 구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2003. 9. 19. 행정자치부령 제2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2 제7호에서 “15년”으로, 구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200
3. 9. 19. 행정자치부령 제206호로 개정된 것) 별표 2 제5호에서 “25년”으로,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2011. 5. 27. 행정안전부령 제220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 이하 “현행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이라 함) 별표 2 제5호에서 “「도시철도차량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의 사용내구연한(25년)”에 따른다고 각각 개정되면서 부칙에 적용례 또는 경과조치를 두지 않았는바,
이 사안에서는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49조제1항에 따라 도시철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가 2003. 9. 19. 전에 운행을 시작한 “유지보수용 운반구”(「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별표 2 제5호의 도시철도차량에 포함되는 “부수 운반구”에 해당하고, 수명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함을 전제로 함. 이하 “유지보수용 운반구”라 함)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위 유지보수용 운반구에 대하여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감가상각비 산정시 현행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별표 2 제5호의 내용연수가 적용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법령은 일반적으로 장래 발생하는 법률관계를 규율하고자 제정되는 것이므로 그 시행 후의 현상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미 종료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가 아
닌 계속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새로운 법령을 적용할 수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해당 유지보수용 운반구의 내용연수가 종료하기 전인 2003. 9. 19.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내용연수가 “15년”에서 “25년”으로 연장되었고, 다시 2011. 5. 27. 같은 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도시철도차량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의 사용내구연한(25년)에 따른다고 규정하였는데, 각각의 개정 당시 아직 해당 유지보수용 운반구의 내용연수가 종료하지 아니하였고 별도의 적용례 또는 경과조치가 없으므로, 해당 유지보수용 운반구의 감각상각비 산정시 현행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2011. 5. 27. 개정된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에서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적용례를 규정한 것과는 달리, 개정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의 내용연수표의 적용과 관련하여 별도의 적용례나 경과조치가 없는바, 이는 도시철도사업을 수행하는 지방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유지보수용 운반구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산정하는 경우 즉시 개정법을 적용하려는 입법자의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안과 같이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49조
제1항에 따라 도시철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가 2003. 9. 19. 전에 운행을 시작한 유지보수용 운반구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내용연수에 대해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감가상각비 산정시 현행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별표 2의 내용연수가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2011. 5. 27. 개정된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도시철도차량에 대한 내용연수를 「도시철도차량 관리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사용내구연한을 따르도록 한 입법취지는 도시철도차량의 정밀진단결과 사용내구연한이 연장된 경우 이를 내용연수에 반영하도록 하기 위한 것[「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2011. 5. 27. 행정안전부령 제220호로 개정된 것) 개정이유서 참조]인 점에 비추어 볼 때, 개정법 시행 전에 취득한 자산에 대해서 개정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개정법의 입법취지에 반할 뿐 아니라,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석의 방법으로 개정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법령해석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어서 허용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지방공기업법」 또는 「도시철도법」상 법정 내용연수는 해당 자산의 내구성 등을 고려하여 산정되므로 철도차량을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감가상각비 계산을 위
한 내용연수를 현행 법령이 아닌 최초 자산을 취득한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도시철도차량은 「도시철도법」 제22조의5 및 「도시철도차량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에서 “사용내구연한”을 초과한 경우 운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2003. 9. 19. 전에도 「도시철도법」상 유지보수용 운반구의 사용내구연한은 25년이었고, 이 사안에서 문제되는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내용연수는 회계처리상 해당 도시철도차량의 자산가치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을 정한 것이며 설령 「지방공기업법」상 내용연수가 사용이용기간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감가상각비 계산의 기준이 되는 내용연수를 “15년”에서 “25년”으로 변경하여 적용한다고 하여 「도시철도법」상 해당 도시철도차량의 사용내구연한이 연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49조제1항에 따라 도시철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가 2003. 9. 19. 전에 운행을 시작한 “유지보수용 운반구”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위 유지보수용 운반구에 대하여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감가상각비 산정시 현행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별표
2제5호의 내용연수가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