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3-0182 | 요청기관 | 교육부 | 회신일자 | 2013. 7.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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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고등교육법」 제2조 | ||||
안건명 | 교육부 - 대학 일부를 산업단지 안으로 위치 변경하는 경우 확보한 교지의 판단 기준(「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의7제2항 등 관련) |
「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대학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교지를 확보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교지는 설립주체의 소유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정 제2조의7제1항에서는 대학의 일부를 그 주된 위치에서 변경하여 산업단지 안에서 운영하는 경우에는 같은 규정 제2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설립주체의 소유가 아닌 토지를 교지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의7에 따라 대학의 설립주체가 그 대학의 일부를 이전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내의 집합건물 일부를 분양받아 그 건물 및 대지의 일부에 대하여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설립주체는 해당 집합건물의 대지 전부를 교지로 확보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해당 집합건물의 대지 중 대학 설립주체가 소유한 부분에 한하여 교지로 확보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의7에 따라 대학의 설립주체가 그 대학의 일부를 이전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내의 집합건물 일부를 분양받아 그 건물 및 대지의 일부에 대하여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대학 설립주체의 대지사용권에 대하여 다르게 정한 규약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설립주체는 해당 집합건물의 대지 전부를 교지로 확보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등교육법」 제4조제1항에서는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는 시설·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기준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설비 등 학교의 설립기준에 관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제1항에서는 대학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이하 “설립주체”라 함)는 각 호의 기준을 갖추어 교육부장관에게 대학설립의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에서는 같은 규정 제4조에 따른 교사 및 제5조에 따른 교지를 확보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정 제2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교사 및 교지는 설립주체의 소유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의7제1항에서는 대학(대학원대학은 제외함)이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대학의 일부를 그 주된 위치에서 변경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산업단지와 인접한 지역을 포함하며, 이하 “산업단지”라 함) 안에서 운영하는 경우에는 「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설립주체의 소유가 아닌 건축물
또는 토지를 교사 및 교지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산업단지 안에서 운영하는 대학에 적용되는 교사 및 교지의 기준면적은 같은 규정 제4조제6항 및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규정 제2조의7제2항제2호에서는 교지 기준은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교사의 건축면적 이상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의7에 따라 대학의 설립주체가 그 대학의 일부를 이전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내의 집합건물 일부를 분양받아 그 건물 및 대지의 일부에 대하여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설립주체는 해당 집합건물의 대지 전부를 교지로 확보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해당 집합건물의 대지 중 대학 설립주체가 소유한 부분에 한하여 교지로 확보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의7은 대학의 설립주체가 대학의 일부를 산업단지 안으로 위치변경하는 경우에 교사 또는 교지로 사용하려는 건축물이나 토지에 대하여 그 소유권 대신 사용권한만을 가지고 있는 때에도 교사 또는 교지를 확보한 것으로 인정하는 한편, 해당 교사 및 교지에 대하여 적용되는 면적기준도 일부 완화함으로써 긴밀하고 효율적인
산학협력을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규정된 것이고〔「대학설립·운영규정」(2011. 2. 16. 대통령령 제22671호로 일부개정·시행된 것) 개정이유서 참조〕,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그 건물의 대지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 각 구분소유자는 별도의 규약이 존재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지분의 비율에 관계없이 그 건물의 대지 전부를 사용할 수 있는 적법한 권한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는 점(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다89910,89927 판결례 참조)에 비추어 볼 때, 이 건의 경우와 같이 대학의 설립주체가 해당 집합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같은 규정 제2조의7제2항에 따른 교지의 면적기준에 해당하는 사용권한을 가지고 있다면 소유지분의 정도와 관계없이 그 토지를 교지로 확보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대학설립·운영규정」에서는 대학의 교육·연구활동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교사 및 교지에 대한 확보 기준을 규정하고 있고, 대학 설립주체가 교사 및 교지를 확보할 때에는 교사 및 교지로 사용하려는 건축물 및 토지가 해당 대학의 교육·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므로, 설립주체가 집합건물의 대지 전부에 대한 적법한 사용권한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대지를 다른 구분소
유자들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교지를 확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대학의 일부를 산업단지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의 교사 및 교지 확보에 대한 특례 규정을 둔 것은 대학이 산업현장에 보다 가까이 위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학과 산업체 간 교류·협력을 활발하게 하려는 입법정책적 견지에서 도입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건과 같이 설립주체가 산업단지 내의 집합건물 및 대지의 일부에 대하여만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 해당 집합건물의 대지 전부를 다른 구분소유자들과 공동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립주체만이 전적으로 독립하여 사용할 수 있는 교지를 확보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며, 이는 산업단지 안으로 대학의 일부를 용이하게 이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교사 및 교지 확보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해석이 되어 불합리하다고 할 것입니다.
나아가, 「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제6항제2호 및 제4호에서도 토지를 타인과 공동으로 소유하여 대학원대학을 설립하거나 다른 단체 등이 제공하는 시설에서 계약학과등을 운영하는 경우 등을 규정하여 교사 및 교지에 대한 설립주체의 소유 의무를 배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설립주체가 산업단지 내의 집합건물의 대지를 다른 구분소유자들과 공유하고 있어 해
당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해당 건물의 대지에 대한 적법한 사용권한이 있으면 교지를 확보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의7에 따라 대학의 설립주체가 그 대학의 일부를 이전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내의 집합건물 일부를 분양받아 그 건물 및 대지의 일부에 대하여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대학 설립주체의 대지사용권에 대하여 다르게 정한 규약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설립주체는 해당 집합건물의 대지 전부를 교지로 확보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