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3-0185 | 요청기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회신일자 | 2013. 6.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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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 | ||||
안건명 | 영등포구 - “행정재산이 사실상 행정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게 된 경우”의 범위(「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1호 등 관련) |
주민센터 용도의 행정재산인 건물이 주민센터 이전이 확정되어 장래에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1호의 “행정재산이 사실상 행정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제1호에 따라 주민센터 용도의 행정재산인 건물을 용도폐지하고 이전 전까지 주민센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주민센터 용도의 행정재산인 건물이 주민센터 이전이 확정되어 장래에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1호의 “행정재산이 사실상 행정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제1호에 따라 주민센터 용도의 행정재산인 건물을 용도폐지하고 이전 전까지 주민센터로 사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1항에 따르면 공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르면 “행정재산”이란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 보존용재산을 말하며, 같은 항 제1호에 따르면 “공용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무용·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을 말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일반재산”이란 행정재산 외의 모든 공유재산을 말합니다.
한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행정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제1호),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 변경하려는 경우(제2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서는 같은 법 제11조제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있는 경우를 각 호에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행정재산이 사실상 행정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게 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주민센터 용도의 행정재산인 건물이 주민센터 이전이 확정되어 장래에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호의 “행정재산이 사실상 행정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같은 법 제11조제1호에 따라 주민센터 용도의 행정재산인 건물을 용도폐지하고 이전 전까지 주민센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9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재산은 대부·매각·교환·양여·신탁 또는 대물변제하거나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하며, 이에 사권을 설정하지 못하되, 다만,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함으로써 행정재산의 처분 등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고, 일반재산의 경우에도 제28조부터 제43조까지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처분을 허용함으로써 공유재산을 보호하고 그 취득·유지·보존 및 운용과 처분의 적정을 도모(제1조)하고 있는 점, 같은 법 제5조제2항 각 호에 따르면 행정재산은 행정목적의 수행에 필요한 재산이므로 본래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 엄격히 제한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전환하여 그 처분 가능성을 열어주는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사유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1호에서는 행정재산을 용
도폐지할 수 있는 경우 중 하나로 “행정재산이 사실상 행정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게 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공유재산의 경우 더 이상 행정재산으로 관리할 필요가 없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필요에 따라 일반재산으로서 사용·수익·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제1호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용도폐지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이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호의 “사실상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게 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용도폐지 당시 해당 공유재산이 행정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 장래에 기능이 상실되고 사용되지 않을 것이 예상된다고 하여 현재 행정목적으로 사용되는 행정재산을 “사실상 행정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용도폐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1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호에 따라 행정재산을 용도폐지하면 일반재산으로 전환되는바, 이 사안의 경우 주민센터 용도의 행정재산인 건물을 용도폐지하여 이전 전까지 주민센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본다면, 일반재산인 건물을 주민센터라는 행정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결과가 되
어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체계에도 부합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주민센터 용도의 행정재산인 건물이 주민센터 이전이 확정되어 장래에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1호의 “행정재산이 사실상 행정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제1호에 따라 주민센터 용도의 행정재산인 건물을 용도폐지하고 이전 전까지 주민센터로 사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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