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3-0191 | 요청기관 | 보건복지부 | 회신일자 | 2013. 7.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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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의료법」 제33조 | ||||
안건명 | 보건복지부 - 생명보험회사가 피보험자의 건강검진을 위해 부속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의료법」 제35조 등 관련) |
「의료법」 제35조제1항에서는 제33조제1항·제2항 및 제8항에 따른 자 외의 자가 그 소속 직원, 종업원, 그 밖의 구성원(수용자를 포함함)이나 그 가족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부속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의료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그 밖의 구성원”에 생명보험회사의 피보험자(「상법」 제638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피보험자를 포함함)가 포함되는지?
「의료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그 밖의 구성원”에는 생명보험회사의 피보험자(「상법」 제638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피보험자를 포함함)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의료법」 제33조제1항에서는 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제1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제2호),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제3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제4호)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의사등”이라 함)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8항 본문에서는 같은 조 제2항제1호의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의사등 외의 자에 대하여 의료기관 개설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법」 제35조제1항에서는 제33조제1항·제2항 및 제8항에 따른 자 외의 자가 그 소속 직원, 종업원, 그 밖의 구성원(수용자를 포함함. 이하 같음)이나 그 가족(이하 “직원등”이라 함)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부속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그 개설 장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되, 다만 부속 의료
기관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그 개설 장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여 의사등이 아님에도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바, 「의료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그 밖의 구성원”에 생명보험회사의 피보험자(「상법」 제638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피보험자를 포함함. 이하 같음)가 포함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의료법」 제33조제2항에서 의료기관의 개설자격을 의료전문성을 가진 의사 등이나 국가 등 공적인 성격을 가진 자로 엄격히 제한한 것은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영리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발생할 수도 있는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미리 방지하고자 하는 것인 반면(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2629 판결 등 참조), 「의료법」 제35조제1항은 직원등의 건강관리 차원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사등 외의 자가 예외적으로 부속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특례를 인정하면서 진료대상, 즉 “건강관리 대상자”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어, 「의료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의료기관 개설이 금지된 영리법인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부속 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하는 경우라면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으므로, 「의료법」 제35조제1항 본문에서 “그 밖의 구성원”이란
사업목적 수행에 필요한 구성체를 이루고 있는 사람으로서 조직이나 단체에 소속된 자이거나, 직원과 종업원에 준하여 조직이나 단체의 지휘·감독을 받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조직이나 단체의 구성원으로 볼 수 있는 자 또는 법령에서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는 수용자 등을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생명보험회사가 영업으로 하는 생명보험은 동질적인 위험 발생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로 형성된 보험단체를 전제로 하여 성립하고 피보험자는 그러한 보험단체의 구성원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이러한 보험 논리에 근거한 구성원의 개념을 「의료법」에 따른 부속 의료기관의 진료대상인 직원등에 그대로 대응하여 적용하기는 곤란할 뿐만 아니라, 특히 생명보험회사가 보험상품을 판매함에 따라 제3자인 생명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생명보험회사의 피보험자는 보험사고의 객체로서 자신의 생명·신체가 보험의 목적이 된 자를 의미할 뿐, 생명보험회사의 영업활동으로 보험계약이 성립되어 피보험자가 되었다고 하여 사회통념상 해당 생명보험회사의 구성원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나아가, 「상법」 제638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피보험자는 인보험계약을 위한 신체검사를 받기 전으로 아직 보험계약이 성립되기 전이므로,
별도의 입법이 없는 한 “그 밖의 구성원”으로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의료법」에 따른 부속 의료기관의 진료대상인 “그 밖의 구성원”은 「의료법」의 전체적인 체계를 고려하여 해석하여야 하는바, 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한다면 영리법인의 다른 사업상의 필요, 특히 대규모 기업집단이 영리법인을 운영할 경우에는 관계 계열사의 사업상의 필요, 투자자들의 자본 회수 및 이윤배당 등에 따라 의료기관의 운영이 왜곡되고 의료의 공익성 내지 공공성을 저해할 위험이 존재하므로(헌법재판소 2001. 1. 18. 선고 98헌바75결정 등 참조), 영리법인인 생명보험회사가 부속 의료기관에서 피보험자를 진료대상으로 한다면, 이는 의료기관을 사실상 영리법인의 영업수단으로 운영하거나 영리법인의 관리 아래 운영하는 결과를 낳게 되어 영리 의료법인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의료체계의 근간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생명보험회사의 부속 의료기관은 피보험자의 건강검진만을 할 뿐이고, 건강검진은 위험측정의 자료 확보 및 보험료 산출의 근거를 제공할 뿐 아니라, 실무상 피보험자로부터 건강검진에 대한 비용을 받지 않고 있으므로 생명보험회사의 부속 의료기관을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생명보험회사의 선택에 따라 건강검진에 한하여 운영하겠다는 계획일 뿐, 일단 생명보험회사의 부속 의료기관에서의 진료대상에 피보험자가 포함될 경우, 「의료법」 제35조제1항에서 “건강관리”는 단순한 건강검진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진료,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의 의료행위까지 가능하다는 점에서, 위 주장과 같이 생명보험회사는 건강검진만을 할 수 있다고 한정하여 볼 근거가 없으므로,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의료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그 밖의 구성원”에는 생명보험회사의 피보험자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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