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3-0189 | 요청기관 | 여성가족부 | 회신일자 | 2013. 7.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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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 ||||
안건명 | 여성가족부 - 성범죄 경력 조회 요청 범위(「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등 관련) |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생활체육시설의 관리·운영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법인에 위탁하려는 경우, 해당 법인의 대표에 대한 성범죄 경력조회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2항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생활체육시설의 관리·운영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법인에 위탁하려는 경우, 해당 법인의 대표에 대한 성범죄 경력조회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2항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함)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르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함)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이라 함)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고, 같은 항 제11호에서는 성범죄자의 취업 등이 금지되는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하나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체육시설 중 아동·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체육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체육시설”을 규정하고 있으며,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제2항에 따르면 같은 조 제1항 각 호(제10호는 제외함)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설치 또는 설립 인가·신고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 조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9조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체육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생활체육시설의 관리·운영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법인에 위탁하려는 경우, 해당 법인의 대표에 대한 성범죄 경력조회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제2항의 문언을 살펴보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설치 또는 설립 인가·신고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 조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성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설치하여 운영하려는 자로 한정하거나 동 기관의 설치 주체가 사인인지 지방자치단체
인지 여부에 따라 성범죄 경력 조회 가능 여부를 구분하고 있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한 생활체육시설의 관리·운영을 지방자치단체가 법인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수탁법인이 생활체육시설의 실질적 관리·운영을 하게 된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법인의 대표도 동 조항에 따른 성범죄 경력 조회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의 입법취지를 살펴보면, 같은 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과 상시적으로 접촉할 수 있는 학교·유치원 등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성범죄자가 운영하거나 동 기관에 취업 혹은 노무를 제공하는 것을 일정기간 동안 제한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규정되었는데(2012. 11. 13. 회신 12-0606 해석례, 2012. 5. 4. 회신 12-0168 해석례 참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설치 주체가 사인인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인지 여부에 따라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자로부터의 보호 필요성이 달라지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접근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려는 자에게 성범죄 경력이 있는지 여부를 조회·확인할 수 있는
근거 규정으로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설치·설립하여 이를 운영하려는 자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아 이를 운영하려는 자에 대하여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성범죄 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생활체육시설의 관리·운영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법인에 위탁하려는 경우, 해당 법인의 대표에 대한 성범죄 경력조회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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