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3-0190 | 요청기관 | 보건복지부 | 회신일자 | 2013. 7.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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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2조 | ||||
안건명 | 보건복지부 - 별정우체국직원이 퇴직한 후 다른 직역연금가입자가 된 경우 직역연금간 연계 신청 가부(「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8조 등 관련)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8호에서는 “연계”란 연계급여를 지급받을 목적으로 국민연금가입기간과 직역재직기간이나 직역재직기간과 직역재직기간을 더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연계의 신청규정인 같은 법 제8조제1항에서는 국민연금가입기간과 직역재직기간의 연계 신청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직역재직기간과 직역재직기간의 연계 신청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바,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직원이 퇴직한 후 다른 직역연금가입자가 된 경우에 국민연금가입기간과 직역재직기간의 연계 신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을 적용하여 직역재직기간인 별정우체국직원 재직기간과 다른 직역재직기간의 연계를 신청할 수 있는지?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직원이 퇴직한 후 다른 직역연금가입자가 된 경우에 국민연금가입기간과 직역재직기간의 연계 신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을 적용하여 직역재직기간인 별정우체국직원 재직기간과 다른 직역재직기간의 연계를 신청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이하 “연계법”이라 함) 제1조에 따르면 연계법은 국민연금의 가입기간과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및 별정우체국직원연금(이하 “직역연금”이라 함)의 재직기간ㆍ복무기간을 연계하여 연계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국민의 노후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같은 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르면 “연계”란 연계급여를 지급받을 목적으로 국민연금가입기간과 직역재직기간이나 직역재직기간과 직역재직기간을 더하는 것을 말하며, 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르면 국민연금가입기간과 직역재직기간을 연계하려면 국민연금가입자는 국민연금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 때(제1호)에, 직역연금가입자는 퇴직한 때(직역연금법에 따른 퇴직급여 또는 「군인연금법」 제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됨)(제2호)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연금법에 따른 급여 수급권이 없어지기 전에 연금관리기관에 연계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연계법 제8조제2항에 따르면 직역연금가입자가 퇴직급여 등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국민연금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지급받은 퇴직급여 등을 반납하고 연계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10조에 따르면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연계 신청을 한 자가
연계기간이 20년 이상이고 65세(법률 제9431호 부칙 제3조에 따라 2013년에는 61세) 이상이 되면 연계노령연금 수급권 및 연계퇴직연금 수급권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직원이 퇴직한 후 다른 직역연금가입자가 된 경우에 국민연금가입기간과 직역재직기간의 연계 신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연계법 제8조제1항을 적용하여 직역재직기간인 별정우체국직원 재직기간과 다른 직역재직기간의 연계를 신청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 할 것인바, 연계법 제1조는 이 법의 입법목적이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을 연계하여 연계급여를 지급하려는 것임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조는 국민연금가입기간과 직역재직기간을 연계하려는 연금가입자에 대해서만 연계 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조는 그러한 연계 신청을 한 자가 일정한 조건을 갖추게 되는 경우에 연계급여의 수급권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들을 볼 때 연계법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만 허용하고 있다는 것이 문언상 명백하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연계
법의 입법 연혁을 살펴보면, 연계법을 제정한 목적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간 이동 시 국민연금의 가입기간과 직역연금의 재직기간은 상호 연계가 되지 않아 발생하는 공적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고[구 연계법(2009. 2. 6. 법률 제9431호로 제정되어 2009. 8. 7. 시행된 것)의 제정이유서 참조), 또한 정부는 2010. 6. 15. 직역연금 간에도 연계를 할 수 있도록 연계법 제8조를 개정하는 연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2011. 4.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안번호 1808613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참조]하여 직역연금 간 연계의 문제를 입법적으로 해결하려 했으나 2012년 제18대 국회 임기만료로 해당 법률안이 폐기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직역재직기간 간 연계 신청을 허용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는 현행 연계법 제8조를 적용하여 직역재직기간인 별정우체국직원 재직기간과 다른 직역재직기간의 연계를 신청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연계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연계”의 정의규정은 직역재직기간과 직역재직기간을 더하는 것도 포함하고 있고, 별정우체국직원연금은 다른 직역연금과 직역재직기간이 합산되지 않으므로 같은 법에 따른 연계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
으나, 같은 규정은 연계라는 용어를 설명하는 정의규정에 불과할 뿐인데, 이러한 정의규정만을 근거로 하여 연계 신청에 관한 명문의 규정과 입법목적에 반하는 해석을 하려는 것은 해석의 방법으로 연계급여의 수급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서 허용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직원이 퇴직한 후 다른 직역연금가입자가 된 경우에 국민연금가입기간과 직역재직기간의 연계 신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연계법 제8조제1항을 적용하여 직역재직기간인 별정우체국직원 재직기간과 다른 직역재직기간의 연계를 신청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