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3-0194 | 요청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3. 6.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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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주택법」 제44조 | ||||
안건명 | 국토교통부 -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의 용도 및 사용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직접 규정해야 하는지(「주택법」 제44조제2항 등 관련) |
「주택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와 사용자가 공동주택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정할 때,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의 용도 및 사용금액에 대한 핵심적ㆍ구체적인 내용을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직접 규정하여야 하는지?
「주택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와 사용자가 공동주택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정할 때,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의 용도 및 사용금액에 대한 핵심적ㆍ구체적인 내용을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직접 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주택법」 제44조제1항에서는 시ㆍ도지사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를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공동주택관리규약(이하 “관리규약”이라 함)의 준칙을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입주자와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주택법 시행령」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는 「주택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의 준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같은 항 제5호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3항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의 용도 및 사용금액(같은 영 제50조의3제5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 및 윤리교육에 드는 비용을 포함함. 이하 같음)”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입주자와 사용자가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각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을 정할 때, 관리규약에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의 용도 및 사용금액에 대한 핵심적ㆍ구체적인 내용을 직접 규정해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주택법」 제44조제2항에 따르면 각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은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
”하여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관리규약의 준칙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주택법 시행령」 제57조제1항 각 호가 개정될 때마다 해당 개정령의 부칙에서 “관리규약의 준칙 등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어 일정한 기간 안에 관리규약의 준칙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을 개정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관리규약의 준칙은 시ㆍ도지사가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를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정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관리규약의 준칙은 사실상 구속력을 가진 것으로서 각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리규약의 준칙의 취지 및 방향에 적합하게 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2010. 7. 6. 공포된 대통령령 제22254호를 말함)에서 제57조제1항제5호를 개정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의 용도 및 사용금액을 관리규약의 준칙에 반드시 포함하여야 할 사항으로 규정한 취지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가 방만하게 편성되거나 집행될 경우에 「주택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그 금액을 부담하는 입주자 및 사용자에게 예상하지 못한 재산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등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입주자 및 사용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한 관리규약에서 규정하도록 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관리규약에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의 용도 및 사용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관리규약의 준칙에 따라 직접 규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보다 타당한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주택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와 사용자가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할 때,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의 용도 및 사용금액에 대한 핵심적ㆍ구체적인 내용을 관리규약에 직접 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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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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