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3-0198 | 요청기관 | 전라남도 광양시 | 회신일자 | 2013. 7.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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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 | ||||
안건명 | 광양시 - 소각이 가능한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이 1일 평균 100킬로그램 이상 배출될 경우 처리 방법(「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3호 등 관련) |
사업장생활계 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질 및 상태가 비슷하고 소각 가능한 폐기물이 1일 평균 100킬로그램 이상 배출되는 경우, 해당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3호가목2)에 따라 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각시설이 없는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하여 처리할 수 있는지, 아니면 같은 호 라목1)가)에 따라 소각하여야 하는지?
사업장생활계 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질 및 상태가 비슷하고 소각 가능한 폐기물이 1일 평균 100킬로그램 이상 배출되는 경우, 해당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3호라목1)가)에 따라 소각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호에서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하고, 같은 조 제3호에서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등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하며, 같은 조 제5호의2에서 “처리”란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처분을 말하고, 같은 조 제6호에서 “처분”이란 폐기물의 소각(燒却)ㆍ중화(中和)ㆍ파쇄(破碎)ㆍ고형화(固形化) 등의 중간처분과 매립하거나 해역(海域)으로 배출하는 등의 최종처분을 말하며, 같은 법 제13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하고,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서 폐기물의 처리 기준 및 방법에 대해 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별표 5에서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을 정하고 있는데, 같은 표 제3호의 사업장일반폐기물(사업장폐기물로서 지정폐기물과 건설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만 해당하며, 이하 같음)의 기준 및 방법을 살펴보면, 같은 호 가목2)에서는
공통사항으로 사업장생활계 폐기물[「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배출시설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의 운영으로 배출되는 폐기물(이하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이라 함) 외의 폐기물 및 같은 조 제7호 및 제9호에 따른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말하며, 이하 같음)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질 및 상태가 비슷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 등은 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 제3호라목1)가]에서는 처리의 경우의 공통기준으로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사업장일반폐기물이 1일 평균 100킬로그램 이상 배출되는 경우에는 소각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사업장생활계 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질 및 상태가 비슷하고 소각 가능한 폐기물이 1일 평균 100킬로그램 이상 배출되는 경우, 해당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3호가목2)에 따라 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각시설이 없는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하여 처리할 수 있는지, 아니면 같은 호 라목1)가)에 따라 소각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3호가목1)에서 사업장일반폐기물은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 폐기물로 구분되고, 같은 표 제3호가목의 “공통사항”은 같은 호 나목부터 라목까지에서 각각 정하고 있는 사업장일반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보관, 처리의 경우에 공통적이고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호 라목의 “처리의 경우”는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하는 절차 중에서도 “처분” 또는 “재활용”에 대한 개별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위 “처리의 경우”에도 별도의 “공통기준”을 두고 있는바, 같은 호 가목의 “공통사항”과 같은 호 라목1)의 “공통기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느 것이 우선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그 입법취지, 규정사항 및 적용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폐기물관리법령에서 사업장일반폐기물은 생활폐기물과는 다른 처리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하고 있지만, 사업장일반폐기물 중 사업장생활계 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질 및 상태가 비슷한 폐기물은 그 폐기물의 특성상 예외적으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폐기물과 같이 처리될 수 있으나, 사업장생활계 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질 및 상태가 비슷한 폐기물도 원칙적으로는 사업장일반폐기물이므로 사업장일반폐기물의 처리 기
준 등에 위반되지 않은 범위에서만 처리가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업장생활계 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질 및 상태가 비슷하고 소각 가능한 폐기물이 1일 평균 100킬로그램 이상 배출되는 경우에는, 해당 폐기물이 사업장생활계 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질 및 상태가 비슷하다 하더라도,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처리기준의 공통사항과 별도로 사업장일반폐기물의 처분 기준을 정하고 있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3호라목1)가)의 “처리의 경우” 기준에서 소각 가능한 사업장일반폐기물이 1일 평균 100킬로그램 이상 배출되면 “소각하여야 한다”고 “처분”의 기준을 명시하고 있는 이상(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은 재활용이 우선하는 것과 마찬가지임), 해당 폐기물의 “처분”은 같은 호 가목2)가 아니라 같은 호 라목1)가)의 기준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만약, 사업장생활계 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질 및 상태가 비슷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그 배출되는 양이 1일 평균 100킬로그램 이상인 경우까지 조례로 정하기만 하면 소각이 아닌 매립의 방법으로도 처리할 수 있다고 한다면, 원래 사업장일반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제18조에 따라 스스로 처리하거나 위탁 처리하여야 하는데도, 해당 폐기물을 생활폐기
물과 같이 처리하게 되어 생활폐기물을 위한 매립장이 사업장일반폐기물의 처리용도로 사용되게 되고, 그 처리량도 사업장마다 1일 평균 100킬로그램 이상이라면 생활폐기물을 위한 매립장의 사용연한 등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분명하여 「폐기물관리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장생활계 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질 및 상태가 비슷하고 소각 가능한 폐기물이 1일 평균 100킬로그램 이상 배출되는 경우, 해당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3호라목1)가)에 따라 소각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 폐기물의 처리기준 중 제3호가목2)에서는 사업장생활계 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질 및 상태가 비슷한 경우 조례로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고 하고, 같은 호 라목1)가)에서는 소각 가능한 사업장일반폐기물이 1일 평균 100킬로그램 이상이면 소각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서 이 중 어느 기준이 우선하는지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정책적으로 우선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는 기준이 분명하게 나타나도록 정비해야 할 것임.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