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3-0201 | 요청기관 | 해양수산부 | 회신일자 | 2013. 6.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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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해운법」 제5조 | ||||
안건명 | 해양수산부 -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여객선 보유량기준 중 “여객선의 총 톤수 합계”의 의미(「해운법 시행규칙」 별표 2 등 관련) |
「해운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는 내항 정기(부정기) 여객운송사업의 여객선 보유량기준을 “여객선의 총톤수 합계가 100톤 이상일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해운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의 여객선 보유량기준은 면허를 받고자 하는 항로마다 여객선의 총톤수 합계가 100톤 이상일 것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면허를 신청하는 자가 운영하는 전체 항로의 여객선의 총톤수 합계가 100톤 이상일 것을 의미하는지?
「해운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의 여객선 보유량기준은 면허를 받고자 하는 항로마다 여객선의 총톤수 합계가 100톤 이상일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해운법」 제2조제2호, 제3조 및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해상이나 해상과 접하여 있는 내륙수로(內陸水路)에서 여객선 또는 「선박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수면비행선박(이하 “여객선등”이라 함)으로 사람 또는 사람과 물건을 운송하거나 이에 따르는 업무를 처리하는 해상여객운송사업(「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제4항에 따른 항만운송관련사업 외의 것을 말함)으로서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내항 부정기 여객운송사업 등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의 종류별로 항로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하고, 「해운법」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하려는 때에는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여객선등의 보유량과 선령(船齡)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알맞은지 등을 심사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해운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는 내항 정기(부정기) 여객운송사업의 경우 여객선 보유량기준을 여객선의 총톤수 합계가 100톤 이상일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의 여객선 보유량기준은 면허를 받고자 하는 항로마다 여객선의 총톤수 합계가 100톤 이상일 것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면허를 신청하는 자가 운영하는 전체 항로의 여객선의 총톤수 합계가 100톤 이상일 것을 의미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해운법」 제4조에서는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등 해상여객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항로마다 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신청서도 면허를 받고자 하는 항로구간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증에서도 항로에 따른 대상선박(선박명, 총톤수 등)을 특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등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는 항로별로 각각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고, 같은 법 제5조제1항제5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여객선 보유량기준을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기준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각각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항로별로 일정 시설·장비 요건이 구비된 자만이 해상여객운송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여객의 원활한 운송을 도모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의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해운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인바, 같은 법 제5조제1항제5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라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등의 면허를 받고자 할 때 갖추어야할 여객선 보유량기준은 면허를 받고자 하는 항로별로 여객선 총톤수의 합계가 100톤 이상이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해운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의 여객선 보유량기준은 면허를 받고자 하는 항로마다 여객선 총톤수 합계가 100톤 이상일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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