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3-0202 | 요청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3. 6.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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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철도안전법」 제45조 | ||||
안건명 | 국토교통부 - 법 시행 전에 철도보호지구 내에 식재된 나무가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나무의 제거를 명할 수 있는지(「철도안전법」 제45조제2항 등 관련) |
「철도안전법」 제45조제2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차량의 안전운행 및 철도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나무의 식재 등의 행위를 하는 자에게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명령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철도안전법」 시행 전에 철도보호지구 내에 식재된 나무가 태풍 등으로 쓰러져 전차선을 훼손하는 등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나무의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철도안전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해당 나무의 제거를 명령할 수 있는지?
「철도안전법」 시행 전에 철도보호지구 내에 식재된 나무가 태풍 등으로 쓰러져 전차선을 훼손하는 등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나무의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철도안전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해당 나무의 제거를 명령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철도안전법」 제45조제1항에 따르면 철도경계선(가장 바깥쪽 궤도의 끝선을 말함)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지역(이하 “철도보호지구”라 함)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및 굴착 행위, 토석, 자갈 및 모래의 채취 행위, 건축물의 신축·개축·증축 또는 인공구조물의 설치 행위, 나무의 식재 행위 등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차량의 안전운행 및 철도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게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명령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철도안전법」 시행 전에 철도보호지구 내에 식재된 나무가 태풍 등으로 쓰러져 전차선을 훼손하는 등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나무의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철도안전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해당 나무의 제거를 명령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철도안전법」 제45조제1항제4호에 따라 철도보호지구에서 행위가 제한되는 “나무의 식재” 행위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식재”란 초목을 심어 재배함을 의미하므로, 같은 호의 “나무의 식재” 행위”에는 나무를 심는 행위뿐만 아니
라 재배하는 행위도 포함되고, 따라서 해당 나무가 「철도안전법」 시행 전에 심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현재 재배 등 관리행위의 대상이 되는 나무라면 같은 법 제45조제2항의 규율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철도안전법」 제4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각 호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차량의 안전운행 및 철도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나무의 식재 행위(철도차량 운전자의 전방 시야 확보에 지장을 주는 경우, 나뭇가지가 전차선이나 신호기 등을 침범하거나 침범할 우려가 있는 경우, 호우나 태풍 등으로 나무가 쓰러져 철도시설물을 훼손시키거나 열차의 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를 하는 자에게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명령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철도안전법」 시행 전에 식재된 나무라 할지라도 현재에 태풍 등으로 쓰러져 전차선을 훼손하는 등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라면, 그 나무의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해당 나무의 제거를 명령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철도안전법」 시행 전에 철도보호지구 내에 식재된 나무가 태풍 등으로 쓰러져 전차선을 훼손하는 등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나무의 소유자나 점유
자에게 「철도안전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해당 나무의 제거를 명령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의견
현행, 「철도안전법」상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은 “행위를 하려는 자”를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어, 행위를 완료한 자나 어떤 사실이 발생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집행에 혼선이 야기될 수 있고, 특히 나무의 제거명령 등은 국민에 대하여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되며, 제거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행정형벌도 받게 되므로, 나무의 제거명령 등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명확하게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함(「도로법」 제49조제4항 참고).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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