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3-0203 | 요청기관 | 서울특별시 성북구 | 회신일자 | 2013. 6.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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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조 | ||||
안건명 | 성북구 - 정비예정구역에서의 행위제한 횟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조제7항 등 관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조제7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및 투기 수요의 유입 방지를 위하여 같은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공람 중인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지역에 대하여 3년 이내의 기간(1회에 한하여 1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음)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분할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기본계획을 공람 중인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지역에 대하여 같은 법 제5조제7항에 따라 1년의 기간을 정하여 행위제한을 한 경우, 행위제한의 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2년 이내의 범위에서 행위제한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행위제한의 연장만 할 수 있는지?
기본계획을 공람 중인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지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조제7항에 따라 1년의 기간을 정하여 행위제한을 한 경우, 행위제한의 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행위제한의 연장만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5조제7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및 투기 수요의 유입 방지를 위하여 제3조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공람 중인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지역에 대하여 3년 이내의 기간(1회에 한하여 1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음)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건축물의 건축을, 제2호에서 토지의 분할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기본계획을 공람 중인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지역에 대하여 같은 법 제5조제7항에 따라 1년의 기간을 정하여 행위제한을 한 경우, 행위제한의 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2년 이내의 범위에서 행위제한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행위제한의 연장만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살피건대, 정비예정구역에서의 행위제한은 부동산 투기세력의 유입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켜 도시정비사업의 시행을 원활하게 하려는 공익적 목적에서 도입된 제도지만, 그로 인하여 해당 구역에서의 건축행위 및 토지분할과 같은 소유권 행사가 심각하게 제한받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는바, 행위제한의 요건, 절차,
횟수 등 관련규정에 대해서는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3년 이내의 일정한 기간을 확정적, 일률적으로 정하도록 제한함과 동시에 행위제한의 연장을 위한 횟수와 기간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도시정비법 제5조제7항의 법문언과, 제한지역·제한사유·제한대상행위 및 제한기간을 미리 고시하도록 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며, 제한하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의 의견을 미리 듣도록 하는 등 엄격한 사전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5의 법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5조제7항에 따른 행위제한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번만 할 수 있고, 이를 연장하는 경우에도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한편, 도시정비법 제5조제7항에서는 행위제한의 횟수에 관하여 연장하는 경우에만 “1회에 한하여”라고 규정하여 그 횟수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행위제한의 연장이 아닌 행위제한 자체는 3년 이내의 기간 동안에 2회 이상 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행위제한을 3년으로 한정한 점, 필요한 경우 연장하되 1회에 한하고 1년 이내로 한 점, 개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규정으로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새로운 행위제한을 반복적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기본계획을 공람 중인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지역에 대하여 도시정비법 제5조제7항에 따라 1년의 기간을 정하여 행위제한을 한 경우, 행위제한의 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행위제한의 연장만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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