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3-0205 | 요청기관 | 서울특별시 강서구 | 회신일자 | 2013. 7.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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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 ||||
안건명 | 서울특별시 강서구 -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시 행정처분기준(「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제2호라목8)다) 등 관련)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중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제2호라목8)다)의 “그 밖에 영 별표 2를 위반한 때”에 해당되는 각각의 위반행위를 동일위반행위로 보아 위반행위의 차수에 포함하여 행정처분할 수 있는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중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제2호라목8)다)의 “그 밖에 영 별표 2를 위반한 때”에 해당되는 각각의 위반행위를 동일위반행위로 보아 위반행위의 차수에 포함하여 행정처분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서는 같은 조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영업(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하는 자를 “게임물 관련사업자”(다만, 게임제공업 중 같은 조 제6호다목의 영업을 하는 자는 같은 법 제28조에 한하여 게임물 관련사업자로 봄. 이하 같음)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르면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각 호에 따른 사항(이하 “게임물 관련사업자 준수사항”이라 함)을 지켜야 하는바, 같은 조 제8호에서는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준수사항 외에 “그 밖에 영업질서의 유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 규정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및 별표 2에서는 게임물 관련사업자 준수사항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본문 및 제4호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같은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게임제작업 또는 게임배급업의 등록을 한 자가 같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고, 같은 법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본문 및 제5호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같은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같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는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제4항에서는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규정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및 별표 5에서는 같은 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일반기준)다목 전단에서는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 이전의 최근 1년 동안 동일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나목에서는 “동일 위반행위”를 “개별기준의 위반사항과 행정처분기준이 동일한 경우의 위반행위”로 정의하고 있으며, 같은 표 제2호(개별기준)라목8)다)에서는 위반사항을 “그 밖에 영 별표 2를 위반한 때”로, 행정처분기준을 “1차 위반 경고, 2차 위반 영업정지 5일, 3차 위반 영업정지 10일
, 4차 위반 영업정지 1월”로 각각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중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제2호라목8)다)의 “그 밖에 영 별표 2를 위반한 때”에 해당되는 각각의 위반행위를 동일위반행위로 보아 위반행위의 차수에 포함하여 행정처분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 할 것인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나목에서는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에 반복하여 동일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의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하면서 그 경우 동일 위반행위를 “개별기준의 위반사항과 행정처분기준이 동일한 경우의 위반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규정하고 있고,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같은 호 다목에서 “동일위반행위”에 대해 그 개념을 달리하고 있지 아니한바, 개별기준을 정하고 있는 같은 표 제2호라목8)다)에서는 위반사항을 “그 밖에 영 별표 2를 위반한 때”로, 행정처분기준을 “1차 위반 경고, 2차 위반 영업정지 5일, 3차 위반 영업정지 10일, 4차 위반 영업정지 1월”로 규정
하고 있어 개별기준의 위반사항과 행정처분기준이 동일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밖에 영 별표 2를 위반한 때”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상으로는 수 개의 위반행위라 하더라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동일위반행위임이 문언상 명확하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게임물 관련사업자 준수사항 중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제2호라목8)다)의 “그 밖에 영 별표 2를 위반한 때”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는 ① 등록증 등 미게시(제1호), ② 1인 2대 이상의 게임물 이용(제2호), ③ 안내문 미게시(제3호), ④ 밀실 또는 밀폐공간에 개별컴퓨터 설치(제5호가목), ⑤ 개별컴퓨터의 칸막이 높이 초과 설치(제5호나목), ⑥ 사행성 게임물 등 차단 프로그램 미설치(제5호다목), ⑦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 이용(제5호라목), ⑧ 경품으로 오인할만한 물품의 전시·보관(제6호), ⑨ 점수보관증 교부(제7호)로서,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게임물이 제공되는 장소를 기준으로 그 장소에서 게임물의 이용과 관련하여 일상적으로 준수하여야 할 사항 중에서 비교적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행위들인데, 현장에서는 비교적 빈번하게 발생
하는 위반행위들이고, 사실상 여러 개 항목을 한꺼번에 위반하는 경우가 더 많은 점에 비추어 볼 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제2호라목8)다)에서 사실상 수 개의 행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그 밖에 영 별표 2를 위반한 때”로 포괄하여 규정한 것은 위 9가지의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각 항목별로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고 여러 개 항목을 동시에 위반하는 경우에 이를 병합하여 행정처분하기보다는 일괄하여 1개의 행위로 보고 행정처분하되, 최초 위반한 항목과 다른 항목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라도 이를 위반행위의 차수에 포함하여 행정처분하는 것이 게임물 관련사업자로 하여금 준수사항을 지키도록 함에 있어 보다 효율적이라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중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제2호라목8)다)의 “그 밖에 영 별표 2를 위반한 때”에 해당되는 각각의 위반행위를 동일위반행위로 보아 위반행위의 차수에 포함하여 행정처분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