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3-0206 | 요청기관 | 중소기업청(구) | 회신일자 | 2013. 7.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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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 ||||
안건명 |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대기업과 지배 또는 종속 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의 범위(「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등 관련)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2012. 6. 1. 법률 제11462호로 일부개정되어 시행된 것을 말함)에서는 제8조의2를 신설하면서 같은 조 제1항제2호에서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의 공정한 경쟁을 위하여 대기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고 그 대기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에 있는 기업들의 집단에 포함되는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의 참여를 제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2013. 4. 3. 대통령령 제24492호로 일부개정되어 시행된 것을 말함)에서는 제9조의3을 신설하면서 같은 조 제2호다목에서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의 하나로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그 중소기업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자산총액을 말함)을 초과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자산을 대여하고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부칙에서는 제8조의2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 및 제9조의3의 개정규정에 대해서 적용례 또는 경과조치를 두지 아니하였는바,
같은 법 시행령의 시행일(2013. 4. 3.) 전에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자산을 대여하여 시행일 이후에도 계속 대여하고 있는 중소기업자에 대해서도 같은 법 제8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3제2호다목
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서 참여를 제한할 수 있는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3. 4. 3. 대통령령 제24492호로 일부개정되어 시행된 것을 말함)의 시행일 (2013. 4. 3.) 전에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자산을 대여하여 시행일 이후에도 계속 대여하고 있는 중소기업자에 대해서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2012. 6. 1. 법률 제11462호로 일부개정되어 시행된 것을 말함) 제8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3제2호다목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서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2012. 6. 1. 법률 제11462호로 일부개정되어 시행된 것을 말함. 이하 “판로지원법”이라 함) 제8조의2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의 공정한 경쟁을 위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의 참여를 제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2호에서는 “대기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고 그 대기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에 있는 기업들의 집단에 포함되는 중소기업”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호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2013. 4. 3. 대통령령 제24492호로 일부개정되어 시행된 것을 말함. 이하 같음)에서는 제9조의3을 신설하여 같은 조 제2호다목에서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그 중소기업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자산총액을 말함)을 초과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자산을 대여하고 있는 경우”를 그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판로지원법은 개정 당시 제8조의2를 신설하면서 부칙에서 제8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대하여 시행유예(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와 적용례(2006년 1월 1일 이후 분할ㆍ분할합병 또는 물적분할한 기업부터 적용)를
두고 있는 반면, 다른 개정규정에 대해서는 별도의 적용례 또는 경과조치를 두지 않았고, 같은 법 시행령에서도 신설된 제9조의3과 관련하여 그 부칙에서 별도의 적용례 또는 경과조치를 두지 않았는바, 이 사안에서는 같은 영의 시행일 전에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자산을 대여하여 시행일 이후에도 계속 대여하고 있는 중소기업자에 대해서도 판로지원법 제8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3제2호다목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서 참여를 제한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판로지원법 제8조의2제1항 각 호에서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서 참여가 제한되는 중소기업을 규정하고 있는바, 제1호에서는 대기업 등으로부터 분할ㆍ분할합병 및 물적분할하여 설립되는 기업 등을, 제2호에서는 대기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고 그 대기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에 있는 기업들의 집단에 포함되는 중소기업을 규정하면서 그 부칙 제2조에서는 제8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대해서만 적용례(2006년 1월 1일 이후 분할ㆍ분할합병 또는 물적분할한 기업부터 적용)를 두고 있고, 제8조의2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대해서는 아무런 적용례나 경과조치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8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쟁입
찰 참여제한 대상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일률적으로 개정법률을 적용함으로써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공정한 경쟁을 도모하겠다는 입법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판로지원법 제8조의2제1항제2호의 위임에 따라 대기업과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를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3 신설 당시 그 부칙에서도 제9조의3의 개정규정과 관련된 별도의 적용례 또는 경과조치를 두지 아니함으로써 해당 개정규정의 일률적 시행을 도모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중소기업이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3제2호다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대여행위의 시기 및 방법 등에 관계없이 같은 법 시행령 시행 당시를 기준으로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로 판단하여 중소기업자간 입찰참여 제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그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할 것이며, 나아가 같은 법 시행령 시행일(2013. 4. 3.) 전에 자산을 대여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 제한을 할 수 없다고 한다면, 같은 항 제1호에 대한 적용례(2006년 1월 1일 이후 분할ㆍ분할합병 또는 물적분할한 기업부터 적용)와 같은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석의 방법으로 개정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되어 허용되기 어렵다
고 할 것입니다.
한편, 판로지원법 시행령 시행 전에 자산을 대여한 경우에 중소기업자간 입찰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소급적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이 사안과 같이 시행 전에 대여하는 행위가 있었지만 시행 후에도 계속적으로 대여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 규제를 한다고 하여 소급입법이라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판로지원법 시행령의 시행일(2013. 4. 3.) 전에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자산을 대여하여 시행일 이후에도 계속 대여하고 있는 중소기업자에 대해서도 판로지원법 제8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3제2호다목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서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