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3-0207 | 요청기관 | 부산광역시 | 회신일자 | 2013. 7. 23. |
---|---|---|---|---|---|
법령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 ||||
안건명 | 부산광역시 - 제1종주거지역안에 설치할 수 있는 자동차 관련 시설의 범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등 관련)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또는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 소재하는 대지에 사무실 등 건축물의 건축 및 점검·정비시설 또는 세차시설 등 차고부대시설의 설치를 수반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상 면허 또는 등록기준에 부합하는 차고를 설치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른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 규정에 위배되는 것인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또는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 소재하는 대지에 사무실 등 건축물의 건축 및 점검·정비시설 또는 세차시설 등 차고부대시설의 설치를 수반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상 면허 또는 등록기준에 부합하는 차고를 설치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른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 규정에 위배된다고 할 것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용도지역을 지정함에 있어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의 지정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호에 따르면 이러한 주거지역을 도시·군관리계획결정으로 전용주거지역(가목), 일반주거지역(나목), 준주거지역(다목)으로 세분화하여 지정할 수 있으며, 같은 호 나목(1)에서는 저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일반주거지역 중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계획법 제76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이하 “건축제한”이라 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3호 및 별표 4에서는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정하고 있으므로,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는 같은 표 각 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건축물만을 건축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같은 표 제2호파목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차고 및 주기장은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의 건축이 제한된다고 할 것인바, 이 사안에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또는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 소재하는 대지에 사무실 등 건축물의 건축 및 점검·정비시설 또는 세차시설 등 차고부대시설의 설치를 수반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상 면허 또는 등록기준에 부합하는 차고를 설치하는 경우, 국토계획법 제76조에 따른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 규정에 위배되는 것인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국토계획법 제76조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내에서의 건축물 및 “그 밖의 시설”의 건축제한에 관한 사항은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의 지정목적에 적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제4항에 따르면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 안에서의 “건축물이 아닌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같은 영 별표 2 내지 별표 27, 제72조 내지 제77조 및 제79조 내지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건축물이 아닌 시설에 대하여도 건축물과
동일하게 용도지역 내의 건축제한이 적용된다고 할 것인바, 이 사안에서와 같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또는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 소재하는 대지에 사무실 등 건축물의 건축이나 점검·정비시설 또는 세차시설 등 차고부대시설의 설치를 수반하지 아니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면허 또는 등록기준으로 요구하는 차고를 설치하는 경우, 이와 같이 대지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차고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 자체가 차고부지에 건축물의 건축이나 차고부대시설의 설치여부와 관계없이 “건축물이 아닌 시설”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할 것(법제처 2011. 4. 21. 회신 11-0119 해석례 참조)이므로,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 소재하는 대지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면허 또는 등록기준으로 요구하는 차고의 부지로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 소재하는 대지에 건축물의 건축이나 차고부대시설의 설치를 하지 않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차고부지로만 사용한다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제4항에서 제한하고 있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시설물의 설치행위가 없으므로 이를 위배하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여객자
동차운송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차고의 시설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별표 2 제2호, 그리고 자동차대여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차고의 등록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 별표 6 제2호를 종합하여 보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차고의 시설기준으로 차고지에 특정한 건축물의 건축이나 시설물의 설치를 규정하지 아니하고 차고지가 사업자의 소유로서 일정 면적만 갖추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면허 또는 등록기준에 부합하는 차고로서 시설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안에서와 같이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 소재하는 대지에 건축물의 건축이나 차고부대시설의 설치를 하지 않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차고부지로만 사용하는 것 자체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른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 규정에 위배된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또는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 소재하는 대지에 사무실 등 건축물의 건축 및 점검·정비시설 또는 세차시설 등 차고부대시설의 설치를 수반하지 아니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상 면허 또는 등록기준으로 요구하는 차고를 설치하는 경우, 국토계획법 제76조에 따른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 규정에 위배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