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3-0209 | 요청기관 | 대구광역시 | 회신일자 | 2013. 6. 18. |
---|---|---|---|---|---|
법령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조 | ||||
안건명 | 대구광역시 - 일반택시운송사업의 일부 휴업 시 운행해야 하는 최소 자동차 대수(「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제1항 등 관련)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최저 면허기준 대수(臺數) 등의 면허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르면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사업을 일부 휴업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최저 면허기준 대수 이상의 자동차를 운행하여야 하는지?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사업을 일부 휴업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최저 면허기준 대수 이상의 자동차를 운행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일반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에는 사업계획이 해당 사업구역의 수송 수요와 수송력 공급에 적합할 것(제1호)과 최저 면허기준 대수(臺數), 보유 차고 면적, 부대시설,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제2호)이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및 별표 2에서는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최저 면허기준 자동차 대수를 지역별로 구분하여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5조제1항제7호에 따르면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면허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면허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제2호에 따르면 일반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신청할 때 관할관청에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에 자동차의 종류·대수·형식 및 연식 등을 적어야 하며, 자동차매매계약서 등 사업에 사용할 자동차를 확보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면허를 받은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자동차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관할관청에 제출하여 사업계획에 따른 수송시설을 확인받고 운송을 시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
6조제1항에 따르면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할 수 있고, 같은 법 제89조에 따르면 휴업의 허가를 받은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사용을 정지하려는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증과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시·도지사에게 반납하였다가 휴업 기간이 끝나면 되돌려 받도록 되어 있어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휴업 기간 동안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운행을 중단할 수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일부 휴업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최저 면허기준 대수 이상의 자동차를 운행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먼저, 일반택시운송사업 면허제도는 일정한 기준을 갖춘 자에게 면허를 주고 일반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도록 하여 여객의 원활한 운송을 도모하려는 것으로서 면허를 받은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여객의 운송에 필요한 수송능력을 갖추어야 할 것인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최저 면허기준 대수는 일반택시운송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자동차 대수에 관한 기준을 정한 것이므로, 최저 면허기준 대수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하여 적법하게 면허를 받은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여객의 원활한 운송에 필요한 수송능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택시운
송사업자가 일부 휴업을 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정지하는 자동차의 대수에 따라 최저 면허기준 대수에 미달하는 자동차 대수만 운행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나, 일부 휴업은 일반택시운송사업에 사용할 자동차 중 일부를 법령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일정 기간 사용하지 않는 것일 뿐,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 대수에 변경이 있는 것은 아니어서 일부 휴업 중인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여전히 여객의 운송에 필요한 수송능력에 관한 면허기준을 충족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일부 휴업하는 경우에는 최저 면허기준 대수 이상의 자동차를 운행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여객의 원활한 운송을 목적으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최저 면허기준 대수는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운행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자동차 대수를 정한 것이고, 같은 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2항에서 사업의 일부 양도·양수는 최저 면허기준 대수를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일부 휴업도 최저 면허기준 대수를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만 가능하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휴업은 헌법상 보장되는 영업의 자유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휴업을 제한하려면 법률에 그 근거를 명
확하게 두어야 하고, 그 제한의 내용이나 기준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인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제1항 및 제89조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할 수 있고, 휴업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등록증과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시·도지사에게 반납하고 자동차의 사용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사용을 정지할 수 있는 자동차 대수를 제한하는 다른 특별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일부 휴업을 할 때 사용을 정지할 수 있는 자동차의 대수를 제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며, 일반택시운송사업의 일부 양도·양수는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소유하는 자동차 대수의 변경을 초래하는 것이므로 사업을 양도한 후에도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여객의 원활한 운송에 필요한 수송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최저 면허기준 대수를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만 일부 양도·양수가 가능하도록 제한한 것이므로 사업의 일부 양도·양수에 관한 규정을 일부 휴업에 관하여 유추해석하여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사업을 일부 휴업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최저 면허기준 대수 이상의 자동차를 운행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