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3-0213 | 요청기관 | 해양경찰청 | 회신일자 | 2013. 6.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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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수상레저안전법」 제7조 | ||||
안건명 | 해양경찰청 - 해양경찰청장의 조종면허시험 면제 교육기관 지정의 범위(「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제7조제5항제3호 등 관련)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7조제5항제3호에 따른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는 조종면허시험 면제 교육기관이 되기 위하여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해양경찰청장의 지정을 받아야 하는지?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7조제5항제3호에 따른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는 조종면허시험 면제 교육기관이 되기 위하여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해양경찰청장의 지정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수상레저안전법」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6호에 따르면 해양경찰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마치고 정하여진 자격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제2급 조종면허와 요트조종면허에 한정하며, 이하 “조종면허시험”이라 함) 과목의 전부를 면제하고, 같은 법 제7조제1항제6호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5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해당 기관·단체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마치고 정하여진 자격을 받으면 조종면허시험이 면제되는 기관·단체(이하 “조종면허시험 면제 교육기관”이라 함)를 직접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제4호에서 그 밖에 그 설립목적이 수상레저활동과 관련 있는 기관·단체로서 해양경찰청장이 지정·고시하는 단체를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의 경우에도 조종면허시험 면제 교육기관이 되기 위하여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해양경찰청장의 지정을 받아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 할 것인바,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7조제5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는 조종면허시험
면제 교육기관으로서 경찰청, 소방방재청, 해양경찰청,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해군·공군 본부(제1호),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경기단체로서 수상레저활동과 관련 있는 경기단체(제2호), 「수상레저안전법」 제28조의2에 따른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제3호)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반면,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7조제5항제4호에서는 구체적인 기관·단체의 명칭이 아닌 “그 밖에 설립목적이 수상레저활동과 관련 있는 기관·단체로서 해양경찰청장이 지정·고시하는 기관·단체”라고 규정하여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관·단체 외의 기관·단체가 조종면허시험 면제 교육기관으로서 관련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해양경찰청장의 지정·고시를 요건으로 함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관·단체는 법령으로 정한 조종면허시험 면제 교육기관으로서 별도로 해양경찰청장이 지정·고시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있음이 문언상 명확하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해양경찰청장은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조종면허시험 면제 교육기관으로서의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권한이 있으므로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가 관련 교육을 실시하려면 먼저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조종면허시험 면제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7조제6항 전단에 따라 조종면허시험 면제 교육기관이 갖추어야 할 인적기준 및 장비기준과 실시하여야 할 교육내용은 같은 영 별표 3에서 규정하고 있고, 그 경우 해양경찰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적기준·장비기준 및 교육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점,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는 「수상레저안전법」 제28조의2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같은 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2제3항4호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해당 협회에 대한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가 법령상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반드시 사전에 지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의견은 타당하지 않으며,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법령상 조종면허시험 면제 교육기관인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가 다시 조종면허시험 면제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아야 한다고 보는 것은 문언에 부합하지 않는 해석이므로 허용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7조제5항제3호에 따른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는 조종면허시험 면제 교육기관이 되기 위하여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해양경찰청장의 지정을 받아
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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