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3-0211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3. 7.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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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4조 | ||||
안건명 | 민원인 - 산업단지계획 변경 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는지 여부(「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4조 등 관련) |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9조 및 제15조제3항에 따르면 산업단지지정권자가 산업단지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하여야 하는 반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르면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산업단지를 지정하거나 산업단지면적의 100분의 10이상의 면적변경 등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하여야 하는바,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상 산업단지계획의 변경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 각 호의 중요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9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는지?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상 산업단지계획의 변경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 각 호의 중요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9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는 없습니다.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 함) 제3조, 제9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르면 지정권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함)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특수지역개발사업을 포함하며, 이하 “산업단지”라 함)에 대하여 산업단지계획(이하 “산업단지계획”이라 함)을 수립하려고 하거나 산업단지계획의 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일간신문 및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공고일부터 20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하도록 하여야 하며, 공고된 산업단지계획안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그 열람기간 내에 지정권자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특례법 제15조제3항에 따르면 산업단지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특례법 제9조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 규정 등이 준용됩니다.
그런데, 산업입지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르면 산업단지를 지정하거나 산업단지면적의 100분의 10이상의 면적변경, 주요유치업종의 변경,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의 변경 등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바, 특례법상 산업단지계획의 변경이 산업입지법 시
행령 제7조제1항 각 호의 중요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특례법 제9조제1항 및 제4항의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특례법 제9조제1항ㆍ제4항 및 제15조제3항 본문에 따르면 지정권자는 산업단지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하여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점, 같은 법 제15조제3항 단서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만을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나아가 특례법 제28조제2항에 따르면 산업입지법에 따라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경우에도 산업단지 지정 또는 실시계획 승인 시 주민 등의 의견청취에 관하여는 특례법 제9조를 따른다고 명문으로 규정하여 주민 등의 의견청취에 관하여는 산업입지법 에도 불구하고 특례법에 따라 절차를 거쳐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산업단지계획 변경 시에는 그 사항의 경중을 불문하고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특례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르면, 다른 법률에서 특례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되는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산업입지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7조제1항을 특례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특례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되는 규정으로 보아 산업단지계획의 변경이 중요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특례법 제9조제1항 및 제4항의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특례법 제9조에서는 산업단지계획을 수립하거나 산업단지계획의 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산업단지계획안의 공고 및 일반인의 열람과 동시에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를 위하여 작성한 평가서 등에 관한 의견청취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산업단지 개발절차 간소화를 위한 사항을 규정하면서도, 공고일부터 20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하도록 하여 주민 등의 의견청취 기간을 산업입지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14일 이상보다 강화하였는바, 이는 산업단지 개발절차를 간소화하면서도 산업단지 등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주민 등 이해관계자도 보호하고자 한 입법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 할 것이므로, 주민 등의 의견청취에 대한 산업입지법의 규정을 특례법 제4조에 따른 특례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되는 규정이라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특례법 상 산업단지계획의 변경이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7조제1항 각 호의
중요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특례법 제9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는 없습니다.
※ 법령 정비의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는 산업단지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은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생략하고 있으나, 산업단지 개발절차를 간소화한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서 산업단지계획의 경미한 변경도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의 입법취지 및 목적 등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는바, 이에 대한 입법정책적 검토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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