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3-0214 | 요청기관 | 국가보훈처(구) | 회신일자 | 2013. 7.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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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 ||||
안건명 | 국가보훈처 - 사망일시금의 지급대상인 “상속인”의 의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 등 관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서는 보상금을 받고 있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이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는 사망일시금은 그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유족이 없는 경우에만 지급하되,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상속인이 될 자의 신청에 따라 그 상속인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2항의 경우 상속인이 될 자도 없는 경우에는 장제(葬祭)를 행하는 자에게 사망일시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보상금을 지급받던 국가유공자의 유족이 사망할 당시 생활을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나 그 유족의 상속인이 될 자가 같은 법 제17조제3항의 “상속인이 될 자”에 포함되는지?
보상금을 지급받던 국가유공자의 유족이 사망할 당시 생활을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나 그 유족의 상속인이 될 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의 “상속인이 될 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예우법”이라 함) 제17조제2항에서는 보상금을 받고 있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이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는 사망일시금은 그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유족이 없는 경우에만 지급하되,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상속인이 될 자의 신청에 따라 그 상속인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2항의 경우 상속인이 될 자도 없는 경우에는 장제(葬祭)를 행하는 자에게 사망일시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보상금을 지급받던 국가유공자의 유족이 사망할 당시 생활을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나 그 유족의 상속인이 될 자가 같은 법 제17조제3항의 “상속인이 될 자”에 포함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국가유공자예우법에서는 예우의 대상이 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국가유공자 등의 등록절차, 보훈급여금의 종류, 지급순위 및 신청절차 등을 비교적 명확하고 일의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하고 지원하되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ㆍ보장되도록 함과 아울러 법령에서 정한
보상순위와 절차에 따라 실질적이고도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할 것이므로, 보훈급여금의 일종인 사망일시금의 지급대상과 순위를 확정함에 있어서도 이러한 국가유공자예우법의 문언과 취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먼저, 국가유공자예우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국가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의 유족이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는 사망일시금은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상속인이 될 자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 한 상속인 외에는 사망일시금의 지급대상자가 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국가유공자예우법 제17조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상속인이 될 자도 없는 경우에는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사망일시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사망일시금의 지급을 임의적, 재량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같은 법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망일시금의 지급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장례비 지출에 따른 실비보조 차원에서 사망일시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서 보충적 성격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같은 조 제3항은 사망일시
금의 의무적 지급대상자를 규정한 조항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상속인이 될 자도 없는 경우”란 같은 법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망일시금의 의무적인 지급대상자, 즉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 하던 친족 중 상속인이 될 자도 없는 경우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아울러, 국가유공자예우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생활을 같이 하던 친족 중에서도 상속인이 될 자를 사망일시금의 지급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점, 같은 법 시행령 별표 6에서 정하고 있는 사망일시금의 지급액 등에 비추어 볼 때, 사망일시금은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의 사망을 위로하기 위한 조위금적 성격과 장례비 보조적 성격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는바, 그렇다면 같은 조 국가유공자예우법 제17조제3항에서 말하는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상속인이 될 자도 없는 경우”라 함은 조위금과 장례비 보조적 성격의 사망일시금 지급대상자로서 같은 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상속인이 될 자도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사망일시금의 성격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보상금을 지급받던 국가유공자의 유족이 사망할 당
시 생활을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나 그 유족의 상속인이 될 자는 국가유공자예우법 제17조제3항의 “상속인이 될 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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