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3-0220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3. 7.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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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 ||||
안건명 | 민원인 - 소득인정액 산정방법(「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등 관련)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 산정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 중 실제소득의 기타소득에 포함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은 부양의무자의 실제지급여부와 관계없이 포함되는 것인지, 아니면 부양의무자가 실제지급 한 경우에만 포함되는 것인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 산정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 중 실제소득의 기타소득에 포함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은 부양의무자의 실제지급여부와 관계없이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제1항에 따르면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제8호 및 제9호에 따르면 “소득인정액”이란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여기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이란 개별가구의 실제소득에도 불구하고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하는데, 이 경우 “소득평가액”은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요인과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소 등을 반영하여야 하고, 실제소득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소득평가액의 구체적인 산정방식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르면 같은 법 제2조제9호 후단에 따른 소득평가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실제소득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르면 같은 법 제2조제9호에서 “실제소득”이란 근로소득(제1호), 사업소득(제2호), 재산소득(제3호), 기타소득(제4호)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4
호나목에서 기타소득으로 “같은 영 제4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부양의무자의 차감된 소득에서 부양의무자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30(가목 단서의 경우에는 100분의 185)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 산정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 중 실제소득의 기타소득에 포함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은 부양의무자의 실제지급여부와 관계없이 포함되는 것인지, 아니면 부양의무자가 실제지급한 경우에만 포함되는 것인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부양의무자의 차감된 소득에서 부양의무자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의 요건인 소득인정액 산정에 포함되는 실제소득액의 하나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인데, 법문언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 같은 호 가목은 “친족 또는 후원자 등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금품”, 같은 호 다목은 “「국민연금법」등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 또는 그 밖의 금품”으로 각각 규정되어 있는 것과 달리, 같은 호 나목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이라고만 규정되어 있을 뿐 그 금액이 실제 지급된 것을 전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8호·제9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수급권자의 요건인 소득인정액 산정시 실제소득의 하나인 기타소득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부양의무자의 차감된 소득에서 부양의무자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포함시키고 있는 취지는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차감된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30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피부양자의 소득으로 보지 않겠다는 것인 반면,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가 아니고 부양능력이 어느 정도 있는 경우(차감된 소득이 최정생계비의 100분의 130 이상인 경우)에는 일정범위내에서의 부양은 가능함을 전제로 그 부분만큼 수급권자가 되기 위한 또 다른 요건인 소득인
정액 산정에 참작하겠다는 것이므로, 이 사안에서 수급권자의 요건인 소득인정액 산정시 포함되는 기타소득의 하나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부양의무자의 차감된 소득에서 부양의무자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은 해당 금액을 실제로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가 수급권자에게 지급하였는지 여부와 관계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 산정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 중 실제소득의 기타소득에 포함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은 부양의무자의 실제지급여부와 관계없이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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