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3-0218 | 요청기관 | 중소기업청(구) | 회신일자 | 2013. 7.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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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 | ||||
안건명 | 중소기업청 - 필요적 취소의 경우 위반자의 고의·과실 여부를 고려하여 취소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 등(「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등 관련)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제3호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장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중소기업자가 공공기관의 장과 납품 계약을 체결한 후 하청생산 납품, 완제품에 대한 타사상표 부착 납품(대기업 제품 또는 해외 수입완제품 납품을 포함함) 등 부당한 방법으로 직접 생산하지 아니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에는 그 중소기업자가 받은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5항제3호 따르면 같은 조 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든 제품에 대하여 직접생산 확인이 취소된 날부터 6개월 동안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을 신청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제3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반자의 고의·과실 여부를 고려하여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5항제3호에 따른 직접생산 확인 신청제한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제3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반자의 고의·과실 여부를 고려하여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5항제3호에 따른 직접생산 확인 신청제한 기간을 단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중소기업제품구매법”이라 함) 제11조제2항제3호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장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중소기업자가 공공기관의 장과 납품 계약을 체결한 후 하청생산 납품, 완제품에 대한 타사상표 부착 납품(대기업 제품 또는 해외 수입완제품 납품을 포함함) 등 부당한 방법으로 직접 생산하지 아니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에는 그 중소기업자가 받은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5항제3호에 따르면 같은 조 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든 제품에 대하여 직접생산 확인이 취소된 날부터 6개월 동안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을 신청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중소기업제품구매법 제11조제2항제3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반자의 고의·과실 여부를 고려하여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5항제3호에 따른 직접생산 확인 신청제한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법령의 문언이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 중소기업제품구매법 제11조제2항에서는 중소기업청장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중소기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
법으로 직접생산 확인을 받은 경우 등에는 그 중소기업자가 받은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제3호에서는 중소기업자는 같은 조 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든 제품에 대하여 직접생산 확인이 취소된 날부터 6개월 동안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을 신청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중소기업청장에게는 직접생산 확인의 취소 여부나 직접생산 확인 신청제한 기간을 결정할 재량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인 점을 고려해 볼 때(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두1297 판결례 참조), 법령에서 특별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고의·과실과 같은 주관적 요건을 고려하여 취소 여부 등을 결정해서는 안된다고 할 것이므로, 중소기업제품구매법 제11조제2항제3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5항제3호에 규정된 기간 동안 직접생산 확인의 신청을 제한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제품구매법 제11조제2항제3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반자의 고의·과실 여부를 고려하여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5항제3
호에 따른 직접생산 확인 신청제한 기간을 단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