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3-0219 | 요청기관 | 중소기업청(구) | 회신일자 | 2013. 7.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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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 | ||||
안건명 | 중소기업청 - “완제품에 대한 타사상표 부착 납품”의 범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등 관련)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제3호에서는 중소기업청장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중소기업자가 공공기관의 장과 납품 계약을 체결한 후 하청생산 납품, 완제품에 대한 타사상표 부착 납품(대기업 제품 또는 해외 수입완제품 납품을 포함함) 등 부당한 방법으로 직접 생산하지 아니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에는 그 중소기업자가 받은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완제품에 타사상표를 부착하여 납품한 경우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직접생산 확인의 취소요건(완제품에 대한 타사상표 부착 납품)에 해당하는지?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완제품에 타사상표를 부착하여 납품한 경우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직접생산 확인의 취소요건(완제품에 대한 타사상표 부착 납품)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중소기업제품구매법”이라 함) 제6조제1항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제공하는 제품으로서 판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품을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이하 “경쟁제품”이라 함)으로 지정할 수 있고,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은 경쟁제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 또는 중소기업자 중에서 지명경쟁(이하 “중소기업자간 경쟁”이라 함) 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9조제1항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의 방법으로 제품조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에는 그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장은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고, 직접생산을 하는 것으로 확인된 중소기업자에 대하여는 유효기간을 명시하여 이를 증명하는 서류(이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라 함)를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중소기업제품구매법 제11조제2항제3호에서는 중소기업청장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중소기업자가 공공기관의 장과 납품 계약을 체결한 후 하청생산 납품, 완제품에 대한 타사상표
부착 납품(대기업 제품 또는 해외 수입완제품 납품을 포함함. 이하 같음) 등 부당한 방법으로 직접 생산하지 아니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에는 그 중소기업자가 받은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완제품에 타사상표를 부착하여 납품한 경우가 중소기업제품구매법 제1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직접생산 확인의 취소요건(완제품에 대한 타사상표 부착 납품)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중소기업제품구매법 제11조제2항제3호에서 “부당한 방법으로 직접 생산하지 아니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를 “하청생산 납품”과 “완제품에 대한 타사상표 부착 납품”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때의 “완제품”에는 문언상 자신이 직접 생산한 완제품을 제외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신이 직접 생산한 완제품에 타사상표를 부착한 것도 “완제품에 대한 타사상표 부착 납품”에 포함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직접 생산한 완제품에 타사상표를 부착하여 납품한 경우를 중소기업제품구매법 제11조제2항제3호의 “완제품에 대한 타사상표 부착 납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기업 상표를 사용하는 소수의 중소기업으로 인해 대다수 중소기업의 낙찰 기회가 박탈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고, 수요기관이 대기업
이나 해외 유명상표를 선호함에 따라 이러한 타사상표 부착 요구로 인해 중소기업자의 로열티 지불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할 우려도 있으며, 브랜드 인지도가 높은 대기업이나 외국기업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에 편법적으로 들어오는 방법으로 악용될 소지도 있다고 할 것인바, 이는 중소기업자가 대기업제품 및 하청업체의 제품 등을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것을 방지하고,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직접생산 확인제도의 취지에도 부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완제품에 타사상표를 부착하여 납품한 경우도 중소기업제품구매법 제1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직접생산 확인의 취소요건(완제품에 대한 타사상표 부착 납품)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직접생산 확인의 취소요건인 “완제품에 대한 타사상표 부착 납품”에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타사의 상표를 부착하여 납품한 경우도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하는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