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3-0222 | 요청기관 | 안전행정부 | 회신일자 | 2013. 7.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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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 ||||
안건명 | 안전행정부 - 농협을 이용한 민원사항의 교부 시 수입증지 또는 수입인지의 첨부 방법(「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3항 등 관련) |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협이 민원사항의 소관 기관으로부터 민원사항의 처리 결과를 받아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민원인에게 교부할 때, 민원사항의 수수료에 대해 농협은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 중 어느 것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협이 민원사항의 소관 기관으로부터 민원사항의 처리 결과를 받아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민원인에게 교부할 때, 민원사항의 수수료에 대해 농협은 교부하는 민원사항을 처리하는 기관이 국가라면 수입인지를, 지방자치단체라면 수입증지를 첨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그 행정기관이 접수ㆍ교부하여야 할 민원사항을 다른 행정기관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고 전국적 조직을 가진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으로 하여금 접수ㆍ교부하게 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이라 함)(제1호) 등을 말하며,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민원사항을 접수한 다른 행정기관이나 농협 등은 그 민원사항을 소관 기관에 보내야 하고, 민원사항을 받은 소관 기관은 그 처리 결과를 민원인이 교부받으려는 다른 행정기관이나 농협 등에 보내야 하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민원인이 다른 행정기관이나 농협 등을 통하여 민원사항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령ㆍ훈령ㆍ예규ㆍ고시 등에서 정한 수수료 외에 업무처리비 등 추가비용을 교부기관에 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르면 민원사항의 처리 결과를 받은 교부기관은 처리인과 직인을 찍고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
를 첨부하여 민원인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안전행정부예규 제12호로 2013. 5. 23. 개정ㆍ시행된 것) 제12조제1항에 따르면 같은 지침에서 규정한 민원서류의 수수료는 관련법령 또는 교부기관 조례의 규정에서 정한 금액으로 하며 교부기관에서 징수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협이 민원사항의 소관 기관으로부터 민원사항의 처리 결과를 받아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민원인에게 교부할 때, 민원사항의 수수료에 대해 농협은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 중 어느 것을 첨부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민원사항의 처리결과를 교부하는 교부기관이 수입인지를 첨부하면 그 수입이 국가에 귀속되고, 수입증지를 첨부하면 그 수입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는 발행 수입이 각각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어느 것을 첨부하여야 할 것인지는 민원사항을 처리하는 소관 기관에 따라야 할 것인바, 농협이 교부하는 해당 민원사항을 처리하는 소관 기관을 기준으로 하여 민
원사항의 처리 소관 기관이 국가라면 수입인지를, 지방자치단체라면 수입증지를 첨부함으로써, 민원인이 농협에 내는 수수료가 민원사항의 처리기관의 수입으로 귀속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협이 민원사항의 소관 기관으로부터 민원사항의 처리 결과를 받아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민원인에게 교부할 때, 민원사항의 수수료에 대해 농협은 교부하는 민원사항을 처리하는 기관이 국가라면 수입인지를, 지방자치단체라면 수입증지를 첨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