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3-0230 | 요청기관 | 경찰청 | 회신일자 | 2013. 7.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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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 ||||
안건명 | 경찰청 - 법령의 개정으로 민간위원의 임기가 다시 시작되는 것인지(「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등 관련) |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5항에서는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2013. 3. 23. 대통령령 제24419호로 일부개정되어 시행된 것을 말함) 부칙 제3조제12항에서는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개정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개정하였는바,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제2항이 2013. 3. 23. 개정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의하여 일부개정(“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개정)된 경우,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른 민간위원의 임기가 다시 시작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제2항이 2013. 3. 23. 개정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의하여 일부개정(“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개정)된 경우,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른 민간위원의 임기가 다시 시작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19호로 타법개정되어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특수임무수행자보상법시행령”이라 함) 제2조제1항에서는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의 위원은 경찰행정 및 보상 관련 업무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행정안전부 또는 경찰청 소속의 국장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임명하고, 같은 조제2항에서는 위원회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하며, 같은 조 제5항에서는 민간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2013. 3. 23. 대통령령 제24419호로 일부개정되어 시행된 것을 말함) 부칙 제3조제12항에서는 특수임무수행자보상법시행령 제2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개정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개정하였는바, 이 사안에서는 특수임무수행자보상법시행령 제2조제1항 및 제2항이 2013. 3. 23. 개정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의하여 일부개정(“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
행정부장관”으로 개정)된 경우, 특수임무수행자보상법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른 민간위원의 임기가 다시 시작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특수임무수행자보상법시행령은 2013. 3. 23.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시행되면서 그 부칙에 의하여 일부개정되었고, 그 개정 내용은 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될 수 있는 공무원의 소속기관을 종전의 “행정안전부”에서 “안전행정부”로, 위원장 및 위원의 임명권자를 종전의 “행정안전부장관”에서 “안전행정부장관”으로 변경하는 것이었던바, 이러한 일부개정 내용은 종전의 특수임무수행자보상법시행령에 흡수되어 개정·시행일인 2013. 3. 23.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나, 이로써 종전의 특수임무수행자보상법시행령에서 개정되지 않은 다른 부분들이 2013. 3. 23.부터 그 내용이 변경되거나 새로이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이는 위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개정이 있지 않았던 특수임무수행자보상법시행령 제2조제5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특수임무수행자보상법시행령 제2조제1항 및 제2항이 2013. 3. 23. 개정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의하여 일부개정(“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행정안
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개정)된 경우, 특수임무수행자보상법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른 민간위원의 임기가 다시 시작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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