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3-0229 | 요청기관 | 경찰청 | 회신일자 | 2013. 7.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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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6조 | ||||
안건명 | 경찰청 - 법률이 개정된 경우 보상금지급 신청기간이 다시 시작되는 것인지(「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6조 등 관련) |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르면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보상금등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같은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에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을 하여야 하고, 「정부조직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전부개정되어 시행된 것을 말함) 부칙 제6조제226항에서 특수임무수행자보상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개정하였는바,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가 2013. 3. 23. 개정된 「정부조직법」에 의하여 일부개정(“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개정)된 경우,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신청기간이 다시 시작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가 2013. 3. 23. 개정된 「정부조직법」에 의하여 일부개정(“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개정)된 경우,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신청기간이 다시 시작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타법개정되어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특수임무수행자보상법”이라 함) 제3조제1항에서는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두도록 하고 있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동 위원회 위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 또는 임명하도록 하고 있었으며, 「정부조직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전부개정되어 시행된 것을 말함) 부칙 제6조제226항에서는 특수임무수행자보상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개정하였고, 현행 특수임무수행자보상법 제6조에서는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보상금등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같은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위원회에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특수임무수행자보상법 제3조가 2013. 3. 23. 개정된 「정부조직법」에 의하여 일부개정(“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개정)된 경우, 특수임무수행자보상법 제6조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신청기간이 다시 시작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특수임무수행자보상법은 2013. 3. 23. 「정부조직법」이 개정·시행되면서 그 부칙에 의하여 일부개정되었고, 그 개정 내용은 위원회의 소속과 동 위원회 위원의 위촉 또는 임명권자의 명칭이 종전의 “행정안전부장관”에서 “안전행정부장관”으로 변경하는 것이었던 바, 이러한 일부개정 내용은 종전의 특수임무수행자보상법에 흡수되어 개정·시행일인 2013. 3. 23.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나, 이로써 종전의 특수임무수행자보상법에서 개정되지 않은 다른 부분들이 2013. 3. 23.부터 그 내용이 변경되거나 새로이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이는 위 「정부조직법」에 따른 개정이 있지 않았던 특수임무수행자보상법 제6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특수임무수행자보상법 제3조가 2013. 3. 23. 개정된「정부조직법」에 의하여 일부개정(“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개정)된 경우, 특수임무수행자보상법 제6조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신청기간이 다시 시작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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