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3-0235 | 요청기관 | 전라남도 여수시 | 회신일자 | 2013. 7.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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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지방자치법」 제39조 | ||||
안건명 | 여수시 - 지방의회 의결사항의 범위(「지방자치법」 제39조 등 관련) |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10호에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서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서는 같은 법 제39조제1항제10호에서의 “교류협력”을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 체결이나 국제행사의 유치ㆍ개최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외국 지방자치단체와 관계없는 국제행사의 유치ㆍ개최에 관한 사항이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교류협력”에 해당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에 포함되는지?
외국 지방자치단체와 관계없는 국제행사의 유치ㆍ개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외국 지방자치단체와 관계없는 국제행사의 유치ㆍ개최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교류협력”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에 근거한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10호에서는 지방의회 의결사항의 하나로서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서는 같은 법 제39조제1항제10호에서의 “교류협력”을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 체결이나 국제행사의 유치ㆍ개최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외국 지방자치단체와 관계없는 국제행사의 유치ㆍ개최에 관한 사항이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교류협력”에 해당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10호에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이 되는 교류협력을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을 전제로 하고 있는바,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서 같은 법 제39조제1항제10호의 교류협력을 “자매결연 체결, 국제행사의 유치ㆍ개최 등”과 같이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을지라도 법률에서 규정한 범위를 초과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7조의 “국제행사의 유치ㆍ개최”는 그 대상이 외국 지방자치단체와 관계되는 국제행사의 유치ㆍ개최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외국 지방자치단체와 관계없는 국제행사의 경우 지방의회의 의회의결사항이 아니라고 본다면 지방의회가 견제할 수 없으므
로 방만하게 운영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으나,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와 단체장에게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하여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있고, 특히 「지방자치법」 제39조에서는 지방의회가 자치단체장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의 하나로서 지방의회에 의결권을 부여하면서 같은 조 제1항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같은 조 제1항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10호에서의 “교류협력”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를 해석함에 있어서 외국 지방자치단체와 관계없는 국제행사의 유치ㆍ개최도 교류협력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보는 것은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의회의 자치단체장에 대한 견제 범위를 부당하게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외국 지방자치단체와 관계없는 국제행사의 유치ㆍ개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외국 지방자치단체와 관계없는 국제행사의 유치ㆍ개최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교류협력”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에 근거한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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