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3-0237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3. 6.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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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조 | ||||
안건명 | 민원인 -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체육시설업자에 대하여 반드시 영업정지처분을 해야 하는지(「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 등 관련)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4호에 따르면 시·도지사 등은 체육시설업자가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회원 보호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고, 같은 법 제32조제2항제5호에 따르면 시·도지사 등은 체육시설업자가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등록 취소 또는 영업 폐쇄명령을 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7 제2호가목(4)의 (라)에서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회원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영업정지처분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회원보호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체육시설업자가 그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시·도지사 등 행정청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7 제2호가목(4)의 (라)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반드시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회원보호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체육시설업자가 그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시·도지사 등 행정청은 위반행위의 구체적 내용, 제반 사정과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그에 따른 처분상대자가 입게 될 불이익 등을 비교 교량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함) 제30조제4호에 따르면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체육시설업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회원 보호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고, 같은 법 제32조제2항제5호에 따르면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체육시설업자가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등록취소 또는 영업 폐쇄명령을 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한편, 체육시설법 제32조제3항에 따르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그 처분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7 제2호가목(4)의 (라)에서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회원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영업정지처분기준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회원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체육시설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시·도지사 등 행정청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7 제2호가목(4)의 (라)에 따라 반드시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살피건대, 법령의 문언이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 체육시설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규정하고 있는 체육시설법 제32조의 문언과 체계를 살펴보면, 같은 조 제1항에서는 시·도지사는 등록 체육시설업자가 등록조건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시·도지사 등에게는 등록취소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의 여지가 없음이 명백하나, 같은 법 제32조제2항에서는 시·도지사 등은 체육시설업자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취소 또는 영업 폐쇄명령을 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재량의 여지 없이 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한 같은 조 제1항과는 달리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시·도지사 등에게 제재처분을 할 것인지의 여부 및 제재처분의 종류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을 인정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그 문언상 상당하다고 할 것(법제처 2011. 3. 31. 회신 11-0088 해석례 참조)입니다.
나아가, 체육시설업자가 체육시설법 제30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을 장려하고 체육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켜 국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에 이바지하기 위한 입법목적을 고려한 것인바, 체육시설업자가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권한의 행사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해당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른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고려하고, 공익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여 처분의 정도를 결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체육시설법 제32조제3항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7에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세부 기준에 따라 반드시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같은 표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같은 법 제32조제2항에서 시·도지사 등에게 체육시설업자에 대한 제재처분의 여부와 종류의 선택권을 부여하면서도 재량권의 일탈·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 등을 고려하여 부령으로 제재처분의 기준을 정하도록 한 것으로서, 체육시설법상의 의무를 위반한 체육시설업자에 대해 시·도지사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제재처분을 하기로 결정한 경우에 따라야 하는 처분 기준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법제처 2011
. 3. 31. 회신 11-0088 해석례 참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7에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제재처분의 여부에 대한 시·도지사 등의 재량권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의미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체육시설법 제18조에 따른 회원보호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체육시설업자가 그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시·도지사 등 행정청은 위반행위의 구체적 내용, 제반 사정과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그에 따른 처분상대자가 입게 될 불이익 등을 비교 교량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