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3-0249 | 요청기관 | 경상북도 상주시 | 회신일자 | 2013. 8.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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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14조 | ||||
안건명 | 상주시 - 낚시터업의 허가취소 사유를 낚시터업의 등록취소의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19조제1항 등 관련)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14조제1항제3호에서는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낚시터업의 허가를 받은 낚시터업자가 허가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을 한 경우를 낚시터업 허가의 취소 등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법 제19조에서는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낚시터업자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를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14조제1항제3호의 사유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바,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낚시터업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낚시터업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제3호의 낚시터업의 허가 취소사유를 적용하여 낚시터업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낚시터업자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낚시터업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제3호의 낚시터업의 허가 취소사유를 적용하여 낚시터업의 등록을 취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하 “낚시관리법”이라 함) 제14조제1항에 따르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낚시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3호에서 “허가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을 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낚시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14조제1항제3호의 사유를 등록 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바, 이 사안에서는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낚시터업자에 대하여 낚시터업의 등록 취소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낚시터업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제3호의 낚시터업의 허가 취소사유를 적용하여 낚시터업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
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 낚시관리법의 제반 관련조항을 보면 규율대상에 따라 낚시터업을 허가의 대상이 되는 것과 등록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구별하여 허가 및 등록취소 사유를 서로 상이하게 정하고 있음이 문언상 명백하다 할 것이고, 나아가 낚시터업의 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는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는 침익적 처분으로서 그 요건에 대한 해석은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낚시터업 허가의 취소사유에는 해당하나 낚시터업 등록의 취소사유로는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를 명문의 근거 없이 낚시터업의 등록취소에 적용하는 것은 허용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낚시터업 허가의 경우에는 낚시관리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바다, 바닷가, 어업을 목적으로 하여 인공적으로 조성된 육상의 해수면 및 공공용 수면(公共用 水面)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는 반면, 낚시터업 등록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사유수면(私有水面)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고, 낚시터업 허가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허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낚시터업 등록의 경우에는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등록기준을 완화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르면 낚시터업 등록의 경우와는 달리 낚시터업 허가의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낚시터업을 경영한 자 등에 대하여 원상회복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낚시관리법은 허가를 요하는 경우와 등록을 요하는 경우를 엄격히 구분하면서 공공적 특성을 가진 공유수면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낚시터업 허가에 대해서는 낚시터업 등록에 비해서 보다 엄격하고 강화된 규제와 감독을 수행하려는 취지임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낚시터업의 허가취소 사유를 등록취소의 경우에 임의로 확대적용하는 것은 그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낚시관리법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낚시터업자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낚시터업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제3호의 낚시터업의 허가 취소사유를 적용하여 낚시터업의 등록을 취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