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3-0247 | 요청기관 | 경상북도 영천시 | 회신일자 | 2013. 9.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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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 ||||
안건명 | 영천시 -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사람의 범위(「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등 관련) |
구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12. 24. 대통령령 제21186호로 일부개정되어 2008. 12. 28. 시행되기 전의 것) 제22조제1호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대상자로부터 상수원관리지역에 있는 토지를 상속받은 후 해당 상수원관리지역의 관할 시·군·구로 전입하여 실제 거주함으로써 같은 조 제2호에 따라 주민지원사업 대상자로서 지원을 받아온 직계비속의 경우, 위 시행령이 2008. 12. 24. 개정되어 상속 전부터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하는 것으로 요건이 변경된 후에도 계속하여 주민지원사업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구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12. 24. 대통령령 제21186호로 일부개정되어 2008. 12. 28. 시행되기 전의 것) 제22조제1호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대상자로부터 상수원관리지역에 있는 토지를 상속받은 후 해당 상수원관리지역의 관할 시·군·구로 전입하여 실제 거주함으로써 같은 조 제2호에 따라 주민지원사업 대상자로서 지원을 받아온 직계비속의 경우에는 2008. 12. 24. 같은 조 개정에 따라 추가된 “상속 전부터의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는바,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12. 24. 대통령령 제21186호로 일부개정되어 2008. 12. 28. 시행된 것)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2010년도 주민지원사업분부터는 주민지원사업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낙동강수계법”이라 함) 제23조제1항에 따르면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함) 또는 구청장은 상수원관리지역의 주민(제1호), 상수원관리지역에 토지·건축물 등을 소유하고 해당 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사람(제1호의2)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지원사업(이하 “주민지원사업”이라 함)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 시행절차, 세부 내용 및 재원 배분의 기준과 주민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이 되는 사람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의 위임에 따라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사람의 범위에 대하여 구 낙동강수계법 시행령(2008. 12. 24. 대통령령 제21186호로 일부개정되어 2008. 12. 28.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구 낙동강수계법 시행령”이라 함) 제22조제1호에서는 “상수원관리지역의 주민으로서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수변구역의 지정 전부터 계속하여 그 지역의 관할 시·군·구(자치구를 의미함. 이하 같음)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고 또한 계속하여 당해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수변구역에 토지
또는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을 소유하고 있는 자”를, 같은 조 제2호에서는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의 사망으로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수변구역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을 상속받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서 당해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수변구역의 관할 시·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자”를 각각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 시점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구 낙동강수계법 시행령 제22조가 2008. 12. 24. 대통령령 제21186호로 개정되면서 같은 조 제1항제2호(이하 “이 사안 개정규정”이라 함)에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 시점에 대한 요건이 추가 되어 낙동강수계법 시행령(2008. 12. 24. 대통령령 제21186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 이하 “낙동강수계법 시행령”이라 함) 제22조제1항제2호에서는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수변구역 또는 상수원보호구역에 있는 토지 등을 상속 또는 전부 증여받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서 상속 또는 증여를 받기 전부터 해당 수변구역 또는 상수원보호구역의 관할 시·군·구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주민지원사업 대상자로 규정하였고,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2조제1항에서는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적용례를 두어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도 주민지원사업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였는바,
구 낙동강수계법 시행령 제22조제1호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대상자로부터 상수원관리지역에 있는 토지를 상속받은 후 해당 상수원관리지역의 관할 시·군·구로 전입하여 실제 거주함으로써 같은 조 제2호에 따라 주민지원사업 대상자로서 지원을 받아온 직계비속의 경우, 위 시행령이 2008. 12. 24. 개정되어 상속 전부터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하는 것으로 요건이 변경된 후에도 계속하여 주민지원사업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사안 개정규정의 개정취지를 살펴보면, 낙동강수계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2호는 상수원관리지역에 있는 토지를 상속받은 직계비속이 주민지원사업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상속 전부터 상수원관리지역의 관할 시·군·구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을 것”이라고 하여 종전 규정에는 없던 주민등록과 실제거주의 시점에 관한 요건을 추가하였는데, 이는 주민지원사업 중 주민전체의 복리증진 또는 환경 개선 등을 위한 공익적 성격의 일반지원사업이 아닌 “상수원관리지역에 토지·건축물 등을 소유하
고 해당 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사람”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행해지는 직접지원사업의 경우, 소유 토지 등의 면적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형평성의 문제를 야기하므로 이러한 직접지원사업을 축소하고 규제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주민들에게 지원사업의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도록 주민지원사업 대상자에 관한 요건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주민지원사업의 시행 절차 및 낙동강수계법 시행령 부칙 규정을 살펴보면, 주민지원사업은 낙동강수계법 제23조제1항·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항·제4항에 따라 “①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가 매년 3월 31일까지 다음 해 주민지원사업비 규모, 다음 해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을 주민지원사업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고, ② 시장·군수·구청장이 매년 4월 30일까지 관할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주민지원사업계획을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에 제출하며, ③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가 주민지원사업계획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수립된 주민지원사업계획에 의해 실시되는 것인바,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 시 시행되고 있는 법령 규정 및 소유권·거주·주민등록의 변동 여부에 따라 주민지원사업 대상자
가 매년 새롭게 선정·변동되는 것이라 할 것이며, 이에 따라 낙동강수계법 시행령 부칙에서는 별도의 경과조치를 두지 아니하고 제2조제1항에서 “제2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도 주민지원사업분부터 적용한다”는 내용의 적용례만을 두어 개정 규정 적용 단계를 “대상자”가 아닌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규정함으로써 2010년도 주민지원사업분부터는 개정규정에 따라 상속 전 주민등록 및 실제거주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더 이상 주민지원을 하지 않으려는 취지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 낙동강수계법 시행령 제22조제1호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대상자로부터 상수원관리지역에 있는 토지를 상속받은 후 해당 상수원관리지역의 관할 시·군·구로 전입하여 실제 거주함으로써 같은 조 제2호에 따라 주민지원사업 대상자로서 지원을 받아온 직계비속의 경우에는 2008. 12. 24. 같은 조 개정에 따라 추가된 “상속 전부터의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는바, 낙동강수계법 시행령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2010년도 주민지원사업분부터는 주민지원사업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