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3-0246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3. 8.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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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 ||||
안건명 | 민원인 - 기존 부지의 범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 등 관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제1항제19호에서는 계획관리지역의 경우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제3호에서는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상수도·하수도 등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해당함)의 경우에는 건폐율을 완화하여 50퍼센트의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2003년 1월 1일 전에 공장을 등록하여 운영하던 중 2004년 기존 공장과 접한 토지를 공장부지로 확장하여 공장을 증설한 경우에, 2003년 1월 1일 전에 공장등록한 기존 공장부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제5항제3호(건폐율 완화 규정)가 적용되는지?
2003년 1월 1일 전에 공장을 등록하여 운영하던 중 2004년 기존 공장과 접한 토지를 공장부지로 확장하여 공장을 증설한 경우에, 2003년 1월 1일 전에 공장등록한 기존 공장부지에 대하여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제5항제3호(건폐율 완화 규정)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77조제1항제2호다목에서는 계획관리지역의 건폐율은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4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제2호에서는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토지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건폐율을 완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건폐율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1항, 제2항 및 제4항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제19호에서는 계획관리지역의 경우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제5항제3호에서는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상수도·하수도 등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해당함)의 경우에는
건폐율을 완화하여 50퍼센트의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2003년 1월 1일 전에 공장을 등록하여 운영하던 중 2004년 기존 공장과 접한 토지를 공장부지로 확장하여 공장을 증설한 경우에, 2003년 1월 1일 전에 공장등록한 기존 공장부지에 대하여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4조제5항제3호(건폐율 완화 규정)가 적용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4조제5항제3호에서는 계획관리지역의 경우 기존 공장으로 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건폐율을 완화하고 있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0호에서는 “공장의 설립”을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것으로, 같은 조 제22호에서는 “공장의 증설”을 등록된 공장의 공장건축면적 또는 공장부지면적을 넓히는 것으로 각각 정의하고 있는 것을 고려해 볼 때, 이 사안과 같이 2003년 1월 1일 전에 공장을 등록하여 운영하던 중 2003년 1월 1일 이후인 2004년에 공장을 증설한 경우에는 기존의 공장과 증설된 공장을 합해서 하나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이 경우에는 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
므로,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4조제5항제3호에 따른 건폐율 완화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4조제5항제3호는 2009년 7월 7일 대통령령 제21625호로 일부개정되면서 신설된 것으로 과거 국토계획법 시행 전, 준농림지역에서 입지한 기존 공장의 경우 관련 규정만 충족하는 경우 입지가 가능하여 기반시설 부족 등 난개발된 사례가 발생하였으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해당 시설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반시설이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존 부지내 증축에 한하여 건폐율을 50퍼센트의 범위 내에서 도시계획조례를 통하여 예외적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한 점에 비추어 볼 때[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9. 7. 7. 대통령령 제21625호로 개정되어 시행된 것) 조문별 개정이유서 참조],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4조제5항제3호에 따른 건폐율 완화 규정의 적용은 엄격하게 제한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건축관계법령상 건폐율에 관한 규정을 둔 것은 당해 토지와 인근토지의 이용관계를 조절하고 토지의 규모나 도로사정 등을 고려하여 토지의 적정한 이용을 확보하기 위한 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건폐율에 관한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고,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도록 한 용도지역제의 취지를 고려해 볼 때, 기존 부지에 인접하여 공장을 증설한 경우에도 건폐율 완화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용도지역별로 허용하고 있는 건폐율을 초과하는 예외적인 대지가 증가하게 되어 용도지역제 체계가 훼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4조제5항제3호을 적용함에 있어 2003년 1월 1일 이후에 공장을 증설한 경우는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2003년 1월 1일 전에 공장을 등록하여 운영하던 중 2004년 기존 공장과 접한 토지를 공장부지로 확장하여 공장을 증설한 경우에, 2003년 1월 1일 전에 공장등록한 기존 공장부지에 대하여도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4조제5항제3호(건폐율 완화 규정)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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