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3-0251 | 요청기관 | 중소기업청(구) | 회신일자 | 2013. 7. 16. |
---|---|---|---|---|---|
법령 |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1조 | ||||
안건명 | 중소기업청 - 시장정비사업 대상 건물이 철거된 경우 시장정비사업 대상 시장이 될 수 있는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1조 등 관련) |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등록된 대규모점포로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에 해당하는 시장에 대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을 승인받아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다가 시장건물이 철거되고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의 승인이 취소되었으나, 현재 대규모점포로 등록되어 있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ㆍ군계획시설 중 시장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 시장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시장정비사업 대상 시장에 해당되는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등록된 대규모점포로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에 해당하는 시장에 대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을 승인받아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다가 시장건물이 철거되고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의 승인이 취소되었으나, 현재 대규모점포로 등록되어 있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ㆍ군계획시설 중 시장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 시장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시장정비사업 대상 시장에 해당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2012. 12. 11. 법률 제11537호로 일부개정되어 2013. 6. 12.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전통시장육성법”이라 함)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전통시장”이란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및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로 등록된 시장으로서 상업기반시설이 오래되고 낡아 개수·보수 또는 정비가 필요하거나 유통기능이 취약하여 경영개선 및 상거래의 현대화 촉진이 필요한 장소 등을 말하고, 전통시장육성법 제2조제6호에 따르면 “시장정비사업”이란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시행자가 시장의 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상업기반시설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대규모점포가 포함된 건축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전통시장육성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을 정비하는 모든 행위를 말하며, 전통시장육성법 제31조제2항에 따르면 시장정비사업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시장은 상업기반시설이 매우 오래되고 낡아 시설물의 안전에 결함이 있거나 경쟁력이 없어진 시장(제1호), 화재나 홍수, 태풍, 폭설 등 자연재해로 인하여 상업기반시설 등이 훼손되어 시장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거나 수리하는 것만으로는 그 기능을 회복할
수 없는 시장(제2호),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상권활성화와 도시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장(제3호)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등록된 대규모점포로서 전통시장육성법에 따른 전통시장에 해당하는 시장에 대하여 전통시장육성법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을 승인받아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다가 시장건물이 철거되고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의 승인이 취소되었으나, 현재 대규모점포로 등록되어 있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ㆍ군계획시설 중 시장으로 지정되어 있는 시장(이하 “이 건 시장”이라 함)이 전통시장육성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시장정비사업 대상 시장에 해당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전통시장육성법 제2조제1호에서는 “전통시장”이란 상업기반시설이 오래되고 낡아 개수·보수 또는 정비가 필요하거나 유통기능이 취약하여 경영개선 및 상거래의 현대화 촉진이 필요한 장소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1조제2항제1호에서는 시장정비사업의 대상 시장을 상업기반시설이 매우 오래되고 낡아 시설물의 안전에 결함이 있거나 경쟁력이 없어진 시장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전통시장육성법에 따른 전통시장은 상인이 직접사용하거나 고객이 이용하는 상업시설, 공동이용시설 및 편의시설
등 상업기반시설이 존재하고 현재 시장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장소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보여지고, 건물이 철거된 시장은 시장정비사업 대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대상이 소멸되어 시설물의 안전에 결함이 있거나 경쟁력을 상실한 시장인지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시장과 같이 건물이 철거된 시장을 시장정비사업의 대상으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이 건 시장이 여전히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로 등록되어 있으므로 시장정비사업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르면 “대규모점포”는 하나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둘 이상의 연접되어 있는 건물 안에 하나 또는 여러 개로 나누어 설치되는 매장일 것(가목), 상시 운영되는 매장일 것(나목),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일 것(다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도록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 건 시장이 현재 서류상으로 대규모점포로 등록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을 한 자가 대규모점포등의 영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에도 이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등록된 대규모점포로서 전통시장육성법에 따른 전통시장에 해당하는 시장에 대하여 전통시장육성법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을 승인받아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다가 시장건물이 철거되고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의 승인이 취소되었으나, 현재 대규모점포로 등록되어 있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ㆍ군계획시설 중 시장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 시장은 전통시장육성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시장정비사업 대상 시장에 해당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