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3-0262 | 요청기관 | 교육부 | 회신일자 | 2013. 7.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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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교육부 - 수익용기본재산 기준액 산출시 적용 법령(구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 부칙 제3조 등 관련) |
구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1997. 9. 23. 대통령령 제15483호로 제정·시행된 것을 말함. 이하 “구 설립운영규정”이라 함)의 시행 당시 설립된 학교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에 대하여 「사립학교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그 처분을 허가하는 경우, 해당 학교법인이 갖추어야 하는 수익용기본재산의 기준은 구 설립운영규정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종전의 「학교법인의 학교경영재산 기준령」(1997. 9. 23. 대통령령 제15483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경영재산기준령”이라 함) 제3조제1항인지, 아니면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이하 “설립운영규정”이라 함) 제13조제1항인지?
구 설립운영규정의 시행 당시 설립된 학교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에 대하여 「사립학교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그 처분을 허가하는 경우, 해당 학교법인이 갖추어야 하는 수익용기본재산의 기준은 구 설립운영규정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종전의 경영재산기준령 제3조제1항이라고 할 것입니다.
설립운영규정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사립의 각급학교 등을 설립·경영하는 학교법인은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의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하여야 하고, 구 설립운영규정 제13조제1항에서는 수익용기본재산의 확보기준에 대하여 현행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 한편, 같은 규정 부칙 제3조제1항에서는 기존의 학교법인 및 각급학교 등에 관한 경과조치로 구 설립운영규정 시행 당시 설립된 학교법인의 교지·교사 및 수익용기본재산에 관하여는 종전의 경영재산기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경영재산기준령 제3조제1항에서는 학교법인은 연간학교운영경비의 10배 이상에 해당하는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사립학교법」 제28조제1항에 따르면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이하 “처분”이라 함)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구 설립운영규정의 시행 당시 설립된 학교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에 대하여 「사립학교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그 처분을 허가하는 경우, 해당 학교법인이 갖추어야 하는 수익용기본재산의 기준은 구 설립운영규정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종전의 경영재산기준령 제3조제1항인지, 아니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설립운영규정 제13조제1항인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구 설립운영규정 부칙 제3조제1항 단서의 법문언상 “구 설립운영규정 시행 당시 설립된 학교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에 관하여는 종전의 경영재산기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 설립운영규정 시행 당시 설립된 학교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또한, 구 설립운영규정 부칙 제3조제2항에서는 구 설립운영규정 시행당시의 학교법인의 시설·설비 등이 구 설립운영규정의 기준에 미달되는 때에는 같은 규정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그 기준에 적합하도록 보완하도록 하면서도 같은 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수익용기본재산은 그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는바, 이는 기존 학교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 등에 있어서는 종전 규정인 경영재산기준령의 기준만을 갖추도록 하는 취지라고 할 것입니다.
나아가, 구 설립운영규정 이후 같은 규정 부칙 제3조의 경과규정을 개정하거나 삭제하지 아니한 취지는 구 설립운영규정 시행 이전에 적법하게 설립된 학교법인으로 하여금 추후에 제정된 법규정을 적용하게 함으로써 추가적으로 재정적 부담을 주지
않도록 기존 학교법인의 종전 규정에 따른 기득권 및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한편, 구 설립운영규정 부칙 제3조제1항을 현행 설립운영규정에 맞추어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하도록 강제할 수는 없다는 의미일 뿐 수익용기본재산의 처분에 관하여는 현행 설립운영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명백한 문언의 의미와 동떨어진 자의적인 것으로서 법령해석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구 설립운영규정의 시행 당시 설립된 학교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에 대하여 「사립학교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그 처분을 허가하는 경우, 해당 학교법인이 갖추어야 하는 수익용기본재산의 기준은 구 설립운영규정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종전의 경영재산기준령 제3조제1항이라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의견
설립 연도에 따른 학교법인간 형평성 문제를 시정하고 학교법인의 재정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학교법인이 확보해야 하는 수익용기본재산을 신법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할 정책적 필요성이 있다면 관련 부칙 조항을 개정하는 등 입법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